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시점부터 조사 종결 시점까지 조사공무원에게 명의신탁과 관련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시점부터 조사 종결 시점까지 조사공무원에게 명의신탁과 관련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를 2014.6.30., 2 014.1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몇 년 전 OOO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바 있고, 이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구체적 취득․처분내역은 자세히 알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작성․제출한 바도 없고, 이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구 소득세법제7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근저당채무액을 양수인이 승계하였다고 보아 승계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제출하였고, 조사 착수와 조사 종결 시점까지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와 명의수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으며,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등과 같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모두 은행 근저당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되어 매수인이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수인이 승계한 근저당채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처분청의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0월)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4.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표1>과 같이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첨부하지 않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0.19., 2016.10.21. OOO에 2 011.1.1.~2014.12.31. 기간동안의 청구인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과 대출(근저당설정) 계좌개설 및 승계내역 등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는바, OOO원)을 실행하였다가 2014.7.29. 쟁점①토지 매수인인 OOO가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채무인수확인서에 나타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담보제공으로 청구인의 OOO의 대출을 받았으며 쟁점②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이 2015.2.12.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계약금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고, 잔금은 양수인들이 인수한 채무액을 잔금으로 보아 <표3>과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진행사항 회신(건축지적과-249**, 2017.5.1.)’의 주요 내용은 <표4>과 같다.
(2)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인감 등 관련서류를 OOO이 이용하여 불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서 및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시점부터 조사 종결 시점까지 조사공무원에게 명의신탁과 관련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신고한 매매가액이 실지 매매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양수인이 최종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OOO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