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폐업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1237 선고일 2017.06.12

◎◎실업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법령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7.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 다)의 상속인들로 OOO 유지보수업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OOO주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받았다.
  • 나. 국세청장은 2016.7.11.부터 2016.7.26.까지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4.12.31. 폐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었다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4. 청구인들에게 2011.7.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함으로써 상속인이 계속하여 이어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상속인 세대에서 축적된 경영 및 기술 노하우의 효율적 활용 및 전수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승계되는 가업뿐만 아니라 승계받는 상속인 모두를 경제적 자원으로 보호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의 자의적인 휴․폐업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OOO의 경우 2014년 5월경에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재정적 어려움(2014.6.3. 기준으로 자산 OOO원, 부채 OOO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계속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OOO은 운전자금이 부족하고 차입금에 대한 부담으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2014.6.5.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11.21.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었다.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됨에 따라 일시에 금융채무의 변제 독촉,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 독촉, 강제집행 및 경매 등이 진행되었고, 4대 보험료 및 전기료 체납, 2014.11.23. 전직원이 퇴사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2014.12.31.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2015.5.1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OOO을 폐업한 것으로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조리에 비추어 볼 때 가업상속 사후관리 대상자산이 어떤 형태로든 그 가치가 잔존(사용수익 및 처분 포함)할 때에만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가업상속재산으로부터 한 푼의 배당도 받은 적이 없고, OOO의 모든 자산은 채권단의 강제집행에 충당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승계받은 가업을 경영해 오면서 상속개시 후 지금까지 사익을 위하여 회사를 위태롭게 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불법배당, 기업자산의 횡령 및 배임 등) 등의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가업상속재산인 OOO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고 오히려 청구인들은 가업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물론 상속받기 전부터 소유한 청구인들 개인소유 재산까지도 강제처분 당하는 등 개인적 파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상속인들의 고의․과실이 전혀 없이 상속인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증발된 자산에 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생절차에 따라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법인을 폐업한 것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하여 ①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가업법인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는 운전자금 부족 및 차입금에 대한 부담과 채무초과 상태로 회생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까지 가업승계요건 사후관리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상속받은 주식 등이 법인의 폐업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폐업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 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9.20. 기획재정부령 제1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4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설립된 회사로 2014년 6월 기준으로 자본금 OOO원, 종업원은 약 14명 규모의 비상장 중소기업이다. (나) 청구인 OOO은 1997년부터 2014.12.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가업을 폐업하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불가항력적으로 OOO을 폐업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2010~2014사업연도 손익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OOO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2014.6.5.), OOO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 통지서(2014.7.23.), 회계법인 OOO의 조사보고서(2014.11.3.) 및 OOO지방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서(2014.11.21.) 등에는OOO이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크다고 보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서류, 가압류 결정서 및 공매진행통보서 등에는 OOO의 채무에 대하여 2014.3.8.부터 2014.12.31.까지OOO건의 채무상환 독촉 및 강제집행 진행통보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의 파산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에는 2015.5.11. 청구인 OOO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보유하였던 OOO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 등에는 배당금액 OOO원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외에도 OOO의 OOO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증서(2014.10.31.), OOO 및 청구인들의 국세 체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 나목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상속개시일로부터 OOO만에 폐업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