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자경가능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자경가능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3.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하여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3.19. 양도할 때까지 총 12년 1개월간 보유하였고, 위 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5개 과세기간 동안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 기간이 7년 1개월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수매대금정산서(2006.11.14.~2014.11.10.), 농자재 구입 영수증(2005.6.3.~2014.10.23., 25매),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농지원부(발행일: 2015.3.5.)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은 1991.4.10.이고, 청구인이 전 23,903㎡(소유 13,984㎡, 임차 9,919㎡), 답 25,782㎡(소유 23,968㎡, 임차 1,814㎡), 과수원 16,070㎡(소유 4,252㎡, 임차 11,818㎡)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였고, 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 로써 현실적으로 자경가능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