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해외주식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을 계좌입금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구-1209 선고일 2017.06.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7. OOO를 출자하여 모리셔스공화국을 소재지로 한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식 1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해외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3.26. 중국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와 쟁점해외주식을 OOO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2016.5.2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016.11.17. 청구인은 쟁점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외화로 수취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환산기준일은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이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송금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6.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OOO에 해당하는 미화로 지급받았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가액 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양도대금이 각 입금된 날(2015.8.13.부터 2016.4.8.까지, 6차례)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써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에 따른 외화환산 기준일은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각 송금한 날(2015.5.8.부터 2016.4.8.까지, 6차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고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수인의 양도대금 송금일과 청구인 계좌에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이 다른 것은 OOO이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느라 지연된 것으로써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지연되어 입금됨에 따라 발생한 환차손익은 양도가액 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청구인이 부담할 문제일뿐이고, 중국에 있는 양수인이 청구인 명의 국내계좌로 양도대금을 각 송금한 날이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해외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환산기준일은 쟁점해외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15.5.8.이고 따라서,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의 외화환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5 제1항을 보면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6.9.7. OOO를 설립하고 쟁점해외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비록 쟁점해외주식 양수인이 청구인의 국내 특정계좌를 부기하여 2015.5.8. 등 4차례에 걸쳐 OOO으로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를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이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아 2015.8.12.까지 OOO의 외화관리계좌에 입금․관리된 상태여서 청구인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해외직접투자신고서가 수리되어 OOO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날인 2015.8.13.이 그때까지 송금받은 양도가액의 환산기준일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한 양도가액이 적법한 양도가액이다.

(2) 또, 청구인은 쟁점해외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를 보면, 장부할부조건은 주식명의개서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나, 이 건의 쟁점해외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5.5.8.이고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은 2016.4.15.(실제 잔금수령일은 2015.4.8.)이므로 쟁점해외주식 양도는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해외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15.5.8.을 환산기준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해외주식 양도가액의 환산기준일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날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해외주식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의 환산기준일은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 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3.26. OOO와 쟁점해외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양수인은 쟁점해외주식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수인의 양도대금 송금내역 [단위: 위안(CNY)] (다) 청구인의 국내계좌(65000***)를 관리하고 있는 OOO은 2015.5.8.부터 2015.7.13.까지 4차례 청구인에게 송금된 OOO위안에 상당하는 OOO 달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 7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서가 2015.8.11. 수리되었으며, 2015.8.13. 청구인의 국내계좌에 OOO달러가 입금되었다. 양수인의 송금일 및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날의 각 기준환율을 적용한 양도가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송금일 및 계좌입금일 기준에 따른 양도가액 환산액 ※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인 쟁점해외주식 명의개서일(2015.5.8.) 기준 양도가액 환산액은 OOO원임 (라) 쟁점해외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양수인이 OOO위안에 상당하는 OOO달러를 송금한 2015.5.8.이라는 사실과 각 날짜별 기준환율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해외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일은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각 송금한 날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은 양수인의 송금일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에 각 입금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해외주식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의 환산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려면 쟁점해외주식 명의개서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에도 이 건 양도는 명의개서일(2015.5.8.)부터 잔금의 최종 지급기일(2016.4.15.) 또는 실제 지급일(2016.4.8.)까지의 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이어서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