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1191 선고일 2018.02.01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15.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를 피제보자로 하여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11.29.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 의 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2016년 11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3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8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실제 이 건 통지에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의 처리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2744, 2017.7.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