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구1155 선고일 2017-11-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경정청구 중 2011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의 소송당사자도 아니어서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012?2013년 귀속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지나 제기된 반면, 청구법인이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제외신고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3346 / 조심2016서037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9.2.15.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도로의설치, 관리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며,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1.12.14.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고지받아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당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 부동산 중 일부(도로 등)가 재산세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49658 판결)을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2011~2015년도 재산세를 환급받은 다음, 당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관련하여 2016.10.25. 처분청에게 위 재산세의 환급액에상응하는 과세가액의 감액(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발생하는세액의 환급을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선행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2016.10.26.처분청에게 다른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의 취지(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배제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하는 것)에 따라 세액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2011~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9.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표1> 쟁점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경정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첫째, 쟁점경정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은처분청이 선행경정청구의 취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한 재산세액[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2016.4.28. 선고2015두49658 판결)로 재산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큼 2011~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과세가액의 감소에 기인)를 환급하기로한 점(동 대법원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본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과대상(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선행경정청구에 따라 당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정당하게 경정하려면쟁점경정청구의 근거인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의취지에 따라 과다하게 계산된 산출세액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동 대법원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쟁점경정청구가부적법(선행경정청구와 다르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미해당)하다는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당초 고지·납부한 2012·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대한 것은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경우 동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가 그간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용되다가 2007년부터 부과징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징수방식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정부의부동산대장상 과세대상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9월 16일~9월 30일)로제외되는 것(기숙사 등)을 반영하여 과세대상이 확정(동 신고에 이견이 없을 경우 부과징수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신고납부로 확정)되는데, 과세대상 제외신고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가 사실상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것과 같아 결국 신고납부방식과 동일하게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5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겠고, 이처럼 보는 것이 납세자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고납부방식에서 고지납부방식으로 전환한 취지(정부의 기초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으로 재산세가부과징수되는 것과 동일하게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7.4.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청구법인이매년 9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확정을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것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5년)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경정청구시 제세된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당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당초 납부된 종합부동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기재의 산식에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적용한 것이었으나,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신고를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을 뿐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실체적인내용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 서식을 마련하면서 잘못된 산식을 기재하고 있더라도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해당 부분의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으로 계산되어 결국 두 세액의 부과대상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이어서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일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위 서식에 의하면 재산세(70%) 및 종합부동산세(80%)의 각 공정가액을 곱할 경우 적용되는 비율(56%)이줄어들어 공제대상 재산세액도 축소됨], 처분청이 선행경정청구에따라 당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부적법한 청구). 먼저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은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을 지나 제기된 점(법정신고기한인 2011.12.15.부터 3년이 되는 2014.12.15.이 지난 2016.10.25.제기),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을근거로 쟁점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련된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동 판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6서3346, 2016.10.21.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행경정청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백하게 잘못 계산된 공제대상 재산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선행경정청구의 취지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절차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이는 재산세 부과취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경정(선행경정청구에 따른 것)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쟁점경정청구에 따른 것)에 적용되는 세법 및지방세법상의 규정이 서로 달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당초 고지·납부한 2012·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대한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 경우의 경정청구는 처분의 통지일등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결정·고지일(각 2012.12.12. 및 2013.12.10.)부터 90일이 되는 날(각 2013.3.12.·2014.3.10.)이 지난 2016.10.25.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청구법인은 매년 9월 30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신고’를 한 것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과 동일하므로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위 과세대상 제외신고를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결정·경정으로 증가한과세표준 등에 대해서는 90일의 경정청구기간 적용)이 사문화되는결과를 초래하는 점,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377, 2016.4.18. 등 다수)이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 결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7.4.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

② 산출세액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재산세의 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각 공정가액비율을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1.12.14.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11.22.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2013.11.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고지 받아 납부하였으며, 당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재산세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를 환급받은 후 2016.10.25. 처분청에 선행경정청구(위재산세 환급액에 상응하는 과세가액의 감액으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 제기하면서, 다음 날인 2016.10.26.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을 근거로 쟁점경정청구(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배제하고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하여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1.29.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청구 중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로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공제대상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선행경정청구에 따라 당초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때 위 공제대상 재산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여야 하고, 2012·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 설사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매년 9월 30일까지 과세관청에 한 과세대상 제외신고의 내용이 사실상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것과 같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어 90일이 아니라 5년의 청구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2011년 귀속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2015.1.1. 전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3년), 같은 항 단서에는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처분의 통지일 등으로부터90일, 후발적인 사유(최초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 등)가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각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경정청구 중 2011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2011.12.15.)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12.15.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위 대법원 판결의 소송당사자가아니어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012·2013년귀속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2년 귀속분 2012.12.12., 2013년 귀속분2013.12.10.)부터 90일이 되는 날(각 2013.3.12.·2014.3.10.)이 지나 제기(2016.10.25.)된 반면 청구법인이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제외신고에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한 과세표준신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5년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각각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쟁점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에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이상 본안을 다투는 쟁점②는 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세액을 초과할 때 (3)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종합부동산세법(2015.12.29. 법률 제134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6)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②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11.9.7>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과세표준 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 과세 물 건 수

② 과 세 면 적 토 지 ㎡ ㎡ ㎡ 건물 ㎡ (3)감 면 후 공 시 가 격 (4)공 제 금 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⑤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300,000,000

⑥ 공정시장가액비율

⑦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준 ((3)-(4)-⑤) × ⑥

⑧ 해 당연 도 재 산 세액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⑩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⑪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⑧×⑨/⑩)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7.⑨과세표준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③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4%], 종합합산토지는[(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지방세법(2016.1.25. 법률 13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9)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법률 262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