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영업망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형부풀리기와는 다른 성격으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영업망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형부풀리기와는 다른 성격으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OOO이 2016.11.21.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이 2016.11.28.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OOO는 합법적이고 실존하는 경제주체로서 유통업(필름)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추가하였고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을 보유하면서 영업수익인 임대료 수입과 필름판매 수입에 대하여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쟁점매출․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관행상 통상적인 거래방식인 민사상 사적자치에 준거한 규범에 따라 거래처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금수수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여 거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 OOO를 필름판매거래의 당사자에서 배척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조심 2014부5810, 2016.2.29 외 다수).
(2) 처분청은 대리점 개설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가 유통업에 진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면, 청구법인 OOO는 OOO에 사용되는 필름원단을 OOO 원단제조업체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매입하여 왔는데, 국내대리점이 전자제품용 필름제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OOO 등에 직접 납품을 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 OOO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됨은 물론 원자재 수급에 애로를 겪고 특정 국내대리점의 의도적인 단가조절과 수급조절OOO로 청구법인 OOO는 그동안 납품처인 OOO 등에 쌓아온 신뢰도가 훼손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청구법인 OOO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름원단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대리점 개설을 위해서는 유통망과 유통물량을 확보하여 OOO 원단제조업체인 OOO 등의 대리점 개설 협상을 하여야 하였는데, 제조업을 하는 청구법인 OOO가 직접 유통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청구법인 OOO는 제조업에 집중(필름원단 제조업체는 단일 전자부품 제조업체와는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음)하고 별도 판매업 법인으로 하여금 유통업을 담당케 하여 유통부분을 전문화하는 것이 원단 제조업체와의 거래조건 협상 등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청구법인 OOO가 유통업에 진출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리점 개설 목적의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로 청구법인 OOO가 유통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본연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청구법인 OOO가 유통사업 개시 후 사업확장을 위하여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신규거래처 확보내용을 설명하면, 사업초기에는 원료공급처 4개 업체OOO를 청구법인 OOO로부터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 OOO의 노력으로 원료공급처 3개 업체OOO를 추가로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으며, 매출처도 사업초기에는 청구법인 OOO 단일 매출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 OOO의 노력으로 매출처 4개 업체OOO를 추가로 개설하여 거래하여 오는 등 청구법인 OOO는 유통업을 시작한 이후 독자적인 노력으로 필름원단 판매업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다. 또한, 대리점 개설노력을 설명하면, 청구법인 OOO의 유통업이 정상화되려면 매입단가를 낮추고 필름원단 물량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대표이사인 OOO은 대리점 개설에 전력을 기울여 왔는데, 대리점을 개설할 목적으로 원단메이커와의 접촉하는 것은 주로 소개에 의한 사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어 전화나 식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하기 전에는 증거자료가 거의 없어 입증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나 그 중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 OOO의 직원 OOO이 청구법인 OOO의 원재료 구매 및 납품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무, 회계 및 자금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이 청구법인 OOO의 기존 임대관련 업무(청구법인 OOO의 설립 시부터)를 수행하여 오던 중 유통사업 초기의 업무량이 적은 관계로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에 따라 유통사업 관련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의사에 따라 거래수량과 거래단가 등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5) 쟁점매입처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청구법인 OOO에게 발급한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법인 OOO가 기재된 이유는 OOO 등이 청구법인 OOO에게 공급하기 이전에 청구법인 OOO에 원재료를 공급하였었고, 청구법인 OOO와 OOO 등이 협의한 최종 배송지가 청구법인 OOO의 물품창고였던 관계로 거래명세서 발급담당자가 특별한 의미 없이 청구법인 OOO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이며, 위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5%, 매수로는 6.9%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6)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 OOO의 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등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증여 행위는 민법상 합법적 증여행위로서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합법적 경제행위로서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고, 더구나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의 크기가 OOO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변칙적인 증여행위의 수단 또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잉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7)부가가치세법상 특정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해야 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OOO는 쟁점매입처에서 원재료 실물을 청구법인 OOO의 물류창고로 직접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운송비 절감 목적이었으며, 청구법인 OOO는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 OOO와 각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재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민법상 물건의 인도가 있는 이상 실물이 현실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결국 원재료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손익은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공급한 각 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의도도 전혀 없었다.
(8) 청구법인 OOO는 2016.9.29. ㈜OOO에 필름원단 OOO원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직접적 대손금이 청구법인 OOO에 귀속되고, 필름원단 거래의 거래이익도 청구법인 OOO에 귀속되었는데, 납세의무의 실질적 귀속은 그 경제적 현상에 따라 수령한 경제적 이득의 법률적 귀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배, 관리,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지는 사실상의 경제력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게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의 본질이므로, 거래에 따른 실질적 거래 당사자의 판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거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수익을 향유하고 위험을 부담하므로 수익과 위험의 귀속자가 거래 당사자라는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과 처분청이 ‘OOO이 청구법인 OOO 대표자격으로서 거래수량과 단가 등 이윤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OOO가 쟁점거래 당사자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9)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조세포탈이나 부정한 목적에 따라 그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을 저버린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은 법률적 근거 없이 쟁점거래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OOO간의 직거래라는 주관적 판단을 함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는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 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0) 2016.9.28.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를 시인한 것은 쟁점거래부분에 대하여 다소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과세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도 없이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나, 그 후 쟁점거래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상 문제가 되면 해외 비자문제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결과가 온다는 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2016.10.28.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신문조서 작성시 의견을 진술할 때는 과세당국과 다소간의 마찰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총괄하는 장소가 없고(사업장 1․2층은 상가로 임대, 3층은 청구법인 OOO의 기숙사로 사용), 매출처 확보를 위한 영업사원이나 매입처와 구매단가협상 및 매입계약을 체결할 구매사원은 물론이고 결재대금을 지급할 경리직원조차 없이 청구법인 OOO의 직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유일한 청구법인 OOO의 직원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원재료 거래수량, 거래단가 등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 OOO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 OOO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직접 원재료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려 한 점, 청구법인 OOO는 제조업체라 필름제조업체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 OOO를 이용할 경우 구매 및 판매실적이 필요하다고 청구법인 OOO에서 내부논의한 점, 대리점 계약을 위해 필름제조업체와 미팅한 자들이 청구법인 OOO의 직원인 점, 청구법인 OOO의 역할, 운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 OOO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대리점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OOO를 경제적 실체를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가 제조원가를 절감하고자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기 위하여 원재료 도매사업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원재료 도매사업 자격 취득요건이 되지 않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OOO의 매출실적을 발생시켜 원재료 도매사업 자격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간에 독립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OOO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2016년 9월분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 발행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스스로 시인한 점,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OOO 등에 미루어 볼 때, 원재료 도매사업 자격취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청구법인 OOO의 영업실적을 발생시킨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하고자 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는 쟁점거래 초기(2015년 2월~7월)에는 마진 없이 매입가 그대로 납품하는 형태로 청구법인 OOO에 발생하는 이익은 없었으나, 이후(2015년 8월~ 2016년 6월)에는 돌연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매입가에 약 4.6%의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 OOO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공교롭게도 쟁점거래에 마진이 발생하기 시작 할 무렵인 2015년 9월 OOO 및 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OOO의 주식 OOO주(총 주식의 60%)를 자녀 3인에게 각 OOO주를 균등하게 증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의 청구법인 OOO 지분 보유율은 총 90%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특정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향후 자녀가 소유한 특정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변칙증여의 전형적인 방법이므로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 OOO는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이 OOO원에 불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지적에 따라 쟁점거래를 스스로 중단한 결과 이익이 당초 의도보다 과소 발생된 것일 뿐이고, 마진율을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므로, 만약 해당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청구법인OOO의 이익은 향후 얼마든지 증가할 가능성(이로 인하여 OOO의 자녀들이 소유한 청구법인 OOO의 주식 가치도 상승함)이 있는바, 단지 과세당국의 사전적발에 따라 미수에 그쳐 발생한 이익이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일체 없었던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 OOO가 2016.9.28.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를 시인한 것은 쟁점거래 부분에 대하여 다소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과세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도 없이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나, 이후 쟁점거래 부분을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6.10.28. 신문조서 작성시 과세당국과 다소간의 마찰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가 확인된 금번의 2016년 10월 세무조사 이전에 진행된 2011년 10월 세무조사 당시에도 원재료비 등 OOO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조성하고 이를 사외로 유출하여 OOO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력이 있으나, 당시에도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가공경비를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세무대리인은 벌금형 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검찰조사의 대응요령과 법적 책임회피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2016년 10월 세무조사 당시에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향후에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수시로 세무대리인 및 변호사들의 조언을 구해서 심문조서 작성 시 진술을 모호하게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바뀌지 아니하고 책임과 관련한 대답만 모호하게 바뀐 심문조서를 보면, 아무런 법률관계를 검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에 진술한 사실과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친 후 번복한 사실 중 어느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인지는 상식적으로 명확하다 할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 OOO 및 청구법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OOO는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7.11.14. 설립되었고, 당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5.1.14. 업태에 도소매, 종목에 무역업 및 유통업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의 2012사업연도∼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주요 항목별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OOO은 그 배우자 OOO과 함께 2005.9.30. 자녀들인 OOO에게 각 청구법인 OOO의 주식 OOO를 증여하였고, 자녀들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 OOO는 OOO을 본점소재지로 전자부품․전자기기 제조업,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12.6.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OOO, 주주(2015.12.31. 현재)는 OOO과 배우자 OOO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9.28. 청구법인 OOO의 상무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10.28.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OOO는 이 건 세무조사(2016.9.27.~2016.11.8.) 당시 아래와 같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OOO에 발행하였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구법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라) OOO이 2015.1.9.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란에 ‘OOO’가, 수령자는 OOO(OOO의 직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OOO에게 청구법인 OOO가 중간에 끼어들기 전과 같이 원재료를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OOO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및 교부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인 OOO 직원의 단순한 기재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 OOO․OOO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이 2017.2.10. 청구법인들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OOO하고 조사청에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자, 2017년 3월 검찰청법제10조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하였고, OOO은 2017.8.9. 청구법인들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사유로 불구속구공판 처분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들의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OOO는 유통업 시작 초기에는 매출처는 청구법인 OOO 단일 업체였고, 매입처는 청구법인 OOO로부터 인수한 4개 업체OOO였으나, 청구법인 OOO의 노력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처․매입처를 추가로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과의 기본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는 필름원단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OOO 및 OOO의 내부서류인 Buyer 출장 미팅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OOO가 작성한 Buyer 출장 Meeting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 OOO가 OOO 대리점 개설 컨설팅을 의뢰하였다는 OOO가 OOO 이메일 계정으로 2016.5.14. 발송한 ‘대리점 제안’이라는 이메일 및 청구법인 OOO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 OOO 및 OOO와 OOO 사이에 2016.5.26. 작성된 영업컨설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OOO가 2016.6.3.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 OOO가 2016.6.29. 작성한 ‘OOO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이라고 주장하는 OOO이 2017.4.12.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 OOO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이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 OOO는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과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2015.1.5.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나머지 쟁점매입처와의 약정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과 OOO이 각각 2017.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 등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에게 필름 및 테이트 등 원재료를 공급하고 약 2개월 이내에 공급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기본거래계약서상 제12조 및 14조에 의거 청구법인 OOO로부터 발주받은 원재료를 운송원가 절감차원에서 청구법인 OOO와 협의한 장소인 청구법인 OOO의 물품창고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배송하였고,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법인 OOO의 상호를 기재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발급한 것은 청구법인 OOO의 설립 이전 청구법인 OOO에 원재료를 공급하였고 새롭게 원재료를 공급받는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도 OOO으로 동일하였으며 원재료의 최종 배송지가 청구법인 OOO의 물품창고이다 보니 거래명세서 발급담당자가 특별한 의미 없이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 OOO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 OOO가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OOO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중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법인 OOO가 아닌 청구법인 OOO가 기재된 건은 20건으로, 이들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는 총거래명세서 대비 건수 기준으로 6.9%, 공급가액 기준으로 18.5%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 OOO가 제출한 청구법인 OOO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로부터 공급대금을 송금받고, 동 자금으로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가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이 청구법인 OOO가 필름 등 원재료를 청구법인 OOO를 거치지 않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인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변칙적으로 부를 이전할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5전2294, 2016.3.11. 같은 뜻임),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OOO의 주된 원재료인 필름원단을 판매하는 OOO 등의 국내 대리점들이 청구법인 OOO가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까지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청구법인 OOO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름원단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는데, 청구법인 OOO의 업종 추가 당시 시장 상황과 청구법인들의 거래처인 OOO’의 부사장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 OOO의 대리점 개설 노력 관련 증빙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OOO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대리점 개설을 직접 할 수 없자 관계사인 청구법인 OOO가 유통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대리점 개설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거래실적증빙이 반드시 필요하였기에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청구법인 OOO는 2015년 1월 무역업 및 유통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 이전(2007.11.14. 설립)부터 약 7년 동안 물적․인적시설을 갖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그 실체를 부인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이 원재료 구입처로부터 구매할 원재료 거래수량, 거래단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지시한 것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 OOO는 합법적이고 실존하는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 OOO와 쟁점거래와 관련된 각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청구법인들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회계결산 및 법인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로 인한 손익이 청구법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원재료가 청구법인 OOO의 물적시설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 OOO에 직접 인도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원재료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원재료 형태 및 원재료의 관행적인 유통구조로 볼 때 반드시 청구법인 OOO의 창고를 거칠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 OOO의 대표자인 OOO의 결정․지시에 의해 동 원재료가 청구법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청구법인 OOO는 기본계약서 제12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원재료를 청구법인 OOO에 직접 배송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함),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이 탈루된 사실(처분청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실제 어느 정도의 부의 이전이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차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임)이 없다는 점에서 쟁점거래의 방식을 선택한 목적 자체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라기보다는 동종업계의 가격 경쟁 구도 하에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 및 기업경영의 계속성과 생존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서719, 2012.1.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주체는 청구법인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 OOO가 원재료 구매 등과 관련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관계사인 청구법인 OOO를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OOO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 OOO가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