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후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구-1047 선고일 2017.12.2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며, 공급시기 이후 사용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결정될 수 없으므로 부가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후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7.11.2.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에서 근린생활시설 OOO을 신축하고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 OOO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16.6.21. 쟁점건물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신축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8.23. 쟁점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건축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 및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준주택으로 설계 및 허가된 것으로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쟁점건물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거실 및 실1, 실2, 실3, 주방/식당, 목욕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으로 공간 배치가 되어 전형적인 공동주택의 형태이고, 바닥 난방이 가능하도 되어 있는 점, 양변기, 세면기 등 모든 시설이 주거용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시점에 설치된 점, 전기시설과 도시가스가 가정용으로 공사가 완료된 점, 분양시 위치와 학군을 강조하여 주거환경에 역점을 두었고 분양홍보 팜플렛에도 “세대수, 세대” 등으로 표기하여 주거용 주택임을 명백히 표방하였던 점, 분양 후 입주자 현황에도 쟁점건물에 모두 주거목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입주자 모두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법 상 사실상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분양은 사실상 국민주택의 분양으로서 면세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에 종전의 주택규정이 있고, 2010.7.6. 별도의 준주택이 추가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준주택은 그 용도가 다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이 준주택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건축법등에 따른 주택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을 외관과 실제용도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분양 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분양이 이루어진 후 공급받는 자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공급의 면세취지에 반하고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으로 설계되었고 각 호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시설 등을 갖추었으며,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호별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2013.12.13.)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이하 생략) (제2015-266호로 2015. 4.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명칭으로 OOO 신축한 후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OOO을 포함하여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을OOO과 같이 신고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2014.2.27. 제출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동 명칭은 OOO,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10층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OOO에게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한 분양금액 OOO원을 수입하고 각 실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다. (마) 쟁점건물의 설계도면을 보면,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은 발코니가 있는 반면, 쟁점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발코니가 설계·건축되지 않았다. (바) 쟁점건물 OOO의 수분양자는 현재 쟁점건물 각 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나머지 OOO에 주소를 둔 세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에 사업자등록(일반화물업)된 사항이 조회되고 나머지 실에는 모두 사업자등록된 이력은 없고,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 OOO은 주거용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OOO은 사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기공급을 주택용으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OOO에 확인한바, 쟁점건물 OOO에 대한 전기요금은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사) 2017.2.17. 쟁점건물을 현장확인조사 한바, 쟁점건물 맞은편에 OOO 등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용 시설로서 적합한 입지조건으로 보이고, 각 세대는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베란다겸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스보일러, 주방 씽크대 및 아일랜드 식탁, 거실 아트월, 화장실 세면대 및 욕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체 및 바닥 마감재를 종이벽지 및 강화마루로 하여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주민에게 질의한 바, 분양 후 현재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인지하고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고,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필하고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전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2017서991. 2017.12.19. 같은 뜻). (나) 한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하여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그 용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적용되고(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3,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있으나,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부동산의 공급이후 그 사용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전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조세특례제한법조항에는 적용되기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사용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며, 만약 이러한소득세법의 적용에 따라 위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적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그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더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위해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