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1036 선고일 2017.09.2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가 원․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도받은 날이 아닌 원․부자재를 실제 생산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 OOO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6.12.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를 보면, 2017.9.5.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