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당초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한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당초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한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 처분청은 2016.2.16. 청구법인에게 관련 판결문에 따라 2010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의 OOO에 상여로 소득처분)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6.4.12. 2010~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0~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시에는 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경정․고지한 2010~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상 귀속연도를 각 2011~2012년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귀속연도가 2010~2011년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6.11.21.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인2011~2012년을 2010~2011년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당초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한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