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세고지서상 귀속년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1033 선고일 2017.05.08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당초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한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6.2.16.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6.4.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의 귀속연도의 오류기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심판청구(2016.9.2.)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법적근거도 없이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에 의해 당초 귀속연도를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당초 2010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가 정확히 기재된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확한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확인하였으므로 불복청구 권리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원천세 결의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때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을 할 경우 청구법인이 2011년 2월에 제출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결의서를 작성하므로 제출년도인 2011년이 고지서 귀속년도로 자동 표기된 것으로 보이고, 고지서상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서는 정확한 (귀속)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6.11.21. 귀속시기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귀속시기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2.16. 청구법인에게 관련 판결문에 따라 2010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의 OOO에 상여로 소득처분)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6.4.12. 2010~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0~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시에는 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경정․고지한 2010~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상 귀속연도를 각 2011~2012년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귀속연도가 2010~2011년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6.11.21.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인2011~2012년을 2010~2011년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당초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한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