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나대지로 보유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나대지로 보유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목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고지시 쟁점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자료통보하 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2014.2.19. 공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았고, OOO이 OOO에게 건축 허가 연장불가 및 건축허가 취소를 한 날(2015.6.29.)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관계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 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 일자 내용 2012.2.17.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삼동디엔씨에게 건축허가 2013.1.15. ㈜삼동디엔씨가 건축허가 연장신청 2014.1.13. 중구청장이 ㈜삼동디엔씨에게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 2014.2.12. ㈜삼동디엔씨에서 건축착공 신고 2014.6.16. 청구법인 소유권 획득 2015.3.27. 청구법인이 중구청장에게 ㈜삼동디엔씨의 건축허가 취소요청 2015.3.30. 중구청장이 ㈜삼동디엔씨에게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 2015.5.26. ㈜삼동디엔씨가 중구청장에 가설울타리 및 컨테이너 철거에 대한 답변서 제출(철거불가) 2015.6.2. 중구청장이 ㈜삼동디엔씨에게 위반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 독촉 통지 2015.6.29. 중구청장이 ㈜삼동디엔씨에게 건축허가 연장불가 및 건축허가 취소 (다)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2016년 귀속 재산세 내역을 보면, 지목은 대지, 총면적 2,452㎡, 재산세액 OOO원 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인지 또는 별도합산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을 첨부하여 OOO에게 조회하였고, OOO이 2016.1.21.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의견조회 회신 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과세물건 소재지 과세물건 토지형태 과세유형 주식회사 영스퀘어 504-86-04* (170111-04***)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91-9, 91-27 공지(나대지) 종합합산과세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차고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③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서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관계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 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