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대표이사와 명의신탁자 간 시실혼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설립 후 배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명의신탁자 간 시실혼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설립 후 배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2014.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등기부등본 및 주식양도증서 등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2011.5.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3.3.25. 사임하였으며, 2011년도 중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6,900주를 취득하여 2014.4.10.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3.3.1. 쟁점법인에 입사하고, 2013.3.2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1.30. OOO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위 주식 36,900주(쟁점주식)를 2개월 뒤 2014.6.18.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7개 월 뒤인 2015.2.4. 다시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이 2016년 7월 OOO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OOO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이 처분청으로 발송한 질문서(2016.8.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위 질의서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의견(2016년 7월)에 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사업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을 줄일 목적이였다고 주장하나, 그 외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미흡하므로 조세회피 추정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또한, 2015.2.4.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 앞으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이 OOO 감사 당시 제출한 해명서(2016.7.1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책임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및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가) 소장(2012.6.4)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7년 OOO 스팀배관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쟁점법인에 하도급을 주었고, 쟁점법인이 2007년 12월경 배관을 납품 및 설치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시공한 배관의 용접불량으로 인한 하자를 이유로 OOO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중에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위 사건(2012가합907)에 대하여 2014.10.31.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12.26. 항소하였으나, 2015.6.9. 항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수도 당시(2014.4.10.~2015.2.4.) 쟁점법인의 체납현황(<표2>)에 의하면, 명의신탁 당시 일부 체납세액이 있었으나, 대부분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은 설립 후 배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6)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은 2017.4.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입사 당시 OOO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소송 진행중에 상황을 알게 되었고, 당시 본인과 사실혼관계였던 OOO에게 소송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무지의 판단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고 보니, 소송에 대한 주주 및 이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즉시 OOO의 명의로 환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인 바,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과의 관계 및 혼인시점, 2014.4.1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2달 여만에 2014.6.18. 대표이사의 형수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판결난 뒤인 2015.2.4. 단기간 내에 다시 환원한 정황 등에 의해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실혼관계인 OOO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법인은 설립 후 배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일부 세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체납세액을 명의신탁할 당시 대부분 납부한 점, 설령 체납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형수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고, 2015.2.4. 이를 환원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