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을 별표1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반면, 동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5.1.1.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 전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을 별표1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반면, 동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5.1.1.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 전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중소기업 여부 검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계기업인 청구법인․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주주현황, 매출액 등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별표 1의 개정내용 중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기업이고, OOO와 OOO의 지분을 각 100%씩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OOO는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기법 시행령제3조의2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배 및 종속관계가 있는 관계기업에 해당되며, 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먼저,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 및 규모기준이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로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으로 각 개정된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평균매출액이 OOO원으로써 규모기준(OOO원 이하)에 적합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1)중소기업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조세특례제한법은 제1조(목적)에서 조세의 감면과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두 법의 제정 목적이 서로 다르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중기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으로 각 규정하고, 그 부칙(대통령령 제25079호, 2014.1.14.)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중기법 시행령의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1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중기법 시행령를 적용․판정함에 있어서는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된 것)인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관계기업인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 기준(OOO원 이상)에 위배될 뿐더러,중기법 시행령(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고, 2014.4.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별표 1의 기준(매출액 OOO원 이하)에 맞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다음은,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2014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실질적인 독립성이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관계기업으로서 매출액이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 기준(매출액 OOO원 이하)에 맞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마지막으로,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으로 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기업인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이 영은 2015.1.1.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에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3.3.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중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된 규정은 2015.1.1.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종전의 규정인 “매출액” 규모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이 영 시행(2015.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018.3.3.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 OOO원 이하)에 부합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4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규모기준을중기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반면, 동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5.1.1.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 전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5.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고,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25079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6070,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고,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개정 2014.4.1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C28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B
C10
C12
C13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C30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F
G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I 평균매출액등 4001천억원 이하
K
L
P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