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서0715 / 조심2017부0725 / 조심2017서0728 / 조심2017구0735 / 조심2017서0736 / 조심2017서0737 / 조심2017중0743 / 조심2017광0744 / 조심2017서0748 / 조심2017서0749 / 조심2017서0750 / 조심2017중0755 / 조심2017중0756 / 조심2017중0772 / 조심2017중0773 / 조심2017전0775 / 조심2017전0776 / 조심2017구0783 / 조심2017중0784 / 조심2017중0785 / 조심2017광0792 / 조심2017전0799 / 조심2017부0806 / 조심2017중0807 / 조심2017중0812 / 조심2017전0813 / 조심2017중0814 / 조심2017서0824 / 조심2017서0825 / 조심2017서0826 / 조심2017서0827 / 조심2017서0828 / 조심2017서0829 / 조심2017전0832 / 조심2017부0835 / 조심2017부0836 / 조심2017전0841 / 조심2017전0842 / 조심2017중0843 / 조심2017중0844 / 조심2017부0846 / 조심2017중0847 / 조심2017구0850 / 조심2017구08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