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0665 선고일 2017.07.21

청구인 자녀의 해외유학과 청구인의 해외여행 등 출장여비가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위판매원들도 개별 사업자이므로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 회사인 OOO 주식회사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 자신과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이자 최상위 단계판매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3.30.~2016.4.16. 기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업무무관 경비”라 한다)과 중복계상경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상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접대성 경비”라 한다)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이의신청을 거쳐(필요경비 부인된 금액 중 업무무관경비 OOO원만 인정), 201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하위판매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최상위 판매원에 속한다. (가) 2012년 3월 기준 청구인 소속 하위판매원들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상위판매원의 수입금액은 본인의 영업실적보다는 각 판매팀 소속 하위판매원들의 영업실적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상위판매원들은 하위판매원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고자 행사를 진행하거나 회사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보상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표1> (단위: 명) 또한 OOO 주식회사의 프로모션은 연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행사는 OOO 연 1회, 드림팀페스티발 연 3회, 킥오프미팅 연 5~6회, 기타 팀별 행사로는 프레지던트팀 미팅 연 1회, OOO 등이 있으나 이러한 행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만이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 항공료 등은 각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에게 실시하는 행사(프로모션)는 크게 2가지 경우로, 첫째는 인터넷쇼핑몰 영업지원, 매장운영비 및 국내 미팅 참가비 지원이고, 둘째는 초기 사업자인 하위 판매원들이 회사 프로모션 참가시 든 참가비 및 항공료 등을 보조한다.

(2) 우선 쟁점업무무관 경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출장 여비 OOO원, 김OOO에게 지출된 비용 OOO원, OOO에 지출된 비용 OOO원을 업무무관비용 으로 보았으나, (가)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출입국은 일자는 2013.7.18.~2013.7.22. 및 2014.10.23.~2014.10.30.이므로 2012년에 지출된 출장여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출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방학기간인 6월 2일경부터 9월 8일경, 12월 16일경부터 1월 2일경 뿐이므로 전표에 기재된 지급일시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비는 개인경비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프로모션 내용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다단계판매원 중 상위그룹 1명으로 2013년 8월 실적에 따라 2013.9.23. OOO원을 그룹을 대표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OOO가 단지 해외유학 대행업체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녀 교육비로 판단하였으나, 해외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비라면 대행 업체인 OOO에 무려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 위 금액은 서울지역 다단계판매원들을 위하여 삼성역 근처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및 관련 부대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접대성 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위판매자에게 지급한 송금액 OOO원, 백화점 등의 쇼핑몰에서 지출된 금액 OOO원은 모두 판매촉진비로 제공되었다. (가) 우선 청구인이 프로모션으로 하위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실적 우수자에게 지원한 비용 순위(OOO 등)와 실적순위(OOO 등)가 달라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다단계판매 영업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실적순위 1위인 OOO는 많은 하위판매원들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로 청구인은 OOO보다는 하위판매원을 많이 보유한 김OOO에게 프로 모션을 지급하면 청구인의 수익을 보다 많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상품권, 의류 등 구매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프로모션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상품권 또는 의류 등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 역시 하위판매원들로 인정되며, 이러한 물품이 청구인의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하위판매자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식사비역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의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소득세법에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할 경우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전표를 보면 통장에서 직접 출금된 건은 수취인을 거래처로 기재하였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건은 가맹점을 거래처로 기재하였으며, 적요는 청구인이 작성한 송금메모를 기재하는 등 과목별계정이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나) 이에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업무관련증빙, 사용처(귀속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미작성, 미보관, 미수취 등의 사유로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 료도 통장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였다.

(2) 우선 쟁점업무무관 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무관 경비의 재분류․검토내역’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가 판촉활동비로 변경되거나 여비교통비가 판매보상비로 변경된바 지출의 귀속자가 본인 또는 직원에서 하위판매원으로 변경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장부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인다. (가) 청구인은 2014.3.3~2014.8.18 청구인의 동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서울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이라 청구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자녀의 해외유학대행업체 주식회사 OOO로 출금되었고, OOO는 2013.6.13. 개업한 유학알선 및 교육컨설팅 법인으로 대표자는 OOO으로 당초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이 운영하던 OOO가 OOO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금액을 서울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급하였다면 법인계좌가 아닌 OOO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된 바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 쟁점업무무관경비 중 출장여비(항공권)와 김OOO(해외 행사)에게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 자녀가 해외유학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 또한 해외 여행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된 지출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 비용들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되어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쟁점접대성 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인바 청구인이 하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지급의무가 없고,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 하위판매원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접대성 경비의 재분류․검토’ 서류를 보면 특정 하위판매원에게 쇼핑몰 광고지원의 목적으로 현금지급을 하였고, 1대1 경비지원 목적으로 각종 현금 및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어떤 기준으로 지급 하였는지, 어떤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해당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다) 2012년 3월 기여 1단계 하위판매원 실적과 2012년 3월∼6월 청구인이 지급하여 수취인이 확인되는 자의 순위는 아래 <표2>와 같으나, 기여 1단계 실적 상위자 중 현금지급액이 거의 없는 자도 있고, 하위 판매원 명단에 없으면서 2012년 3월 실적도 없는 자에게 현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현금지급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인에게 임의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수천만원의 고액이 1회성으로 송금된 것을 두고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장려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표2> (단위: 천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업무무관 경비와 쟁점접대성 경비가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스케줄 달력(2012년 4월, 2013년 4월, 2014년 4월)을 제출하였으나 회의주체, 참가자, 후원수당 지급여부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및 실적점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월, 2013년 3월,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점수 총점은 150,927점이나 이중 하위판매원에 의한 기여점수는 136,052점이고, 청구인 본인의 실적은 14,876점으로 나타난다. (다) 하위판매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OOO은 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고, 1년에 여러 번의 해외미팅 행사로 그 지출 보전 및 그룹 성장을 위하여 청구인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 지원 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금액 차이를 두어 지급된 것으로 2013년 9월에 그룹팀원들이 프로모션을 달성하여 그룹대표로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팀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은 2013.9.23. 김OOO으로부터 프로모션비, 실적에 대한 보너스, 포상금 등으로 각 OOO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각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하OOO은 2012년부터 2014년에 OOO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한달에 3∼4번에 걸쳐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며, OOO 해외행사 및 국내행사때 그룹내 경비로 금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은 2012.11.1.부터 2015.10.1.까지 OOO 매장 보증금 OOO원, 인테리어비, 월세 OOO원, 운영비 및 쇼핑몰광고비 등으로 OOO원 정도를 그때그때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의 대표자 이OOO이 작성한 문서(2017.3.17.)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OOO의 학비로 2014.8.8. OOO 송금한 것 외에 2014년 청구인으로부터 OOO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OOO의 학비와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프로모션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중 일부에 의하면, OOO(제주) 프로모션(2012.5.8.∼2012.5.10.)은 2012년 4월 5천점이상 달성자(OOO 그룹)에 대한 경비지원이 2012.4.30. 처리되었고, 2012년 9월 마카오 프로모션(2012.9.12.∼2012.9.16.)은 2012년 6월 실적 5천점 이상자(OOO 그룹)에 대한 경비지원이 2012.7.19.∼2012.7.20. 처리되었으며, 2012년 7월 실적 5천점 이상자(OOO 그룹, 기타 그룹)에 대한 경비지원을 하여 2012.8.13. 및 2012.8.29.에 처리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김OOO 그룹 프로모션으로 2013년 8월 실적인 3천점 이상 달성된 자(OOO 등 26명)에게 각 OOO원이 지급되고, 5천점 이상자(김OOO 등 35명)에게 각 OOO원, 7.5천점 이상자(OOO 등 4명)에게 각 OOO원, 1만점 이상자(OOO 등 4명)에게 각 OOO원이 지원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룹 후원금 OOO원을 그룹 대표 김OOO에게 2013.9.23. 입금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미팅 및 베케이션 자료 중 일부에 따르면, "OOO 4월 OOO" 등의 제목으로 일시, 장소, 참가자격 등이 나타나는 다수의 행사(미팅 및 해외 휴가 등) 내용이 나타나나 모두 OOO 주식회사가 주최한 행사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자료에 따르면, OOO 인터넷쇼핑몰 현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고, 매장 자료에 따르면 실제 매장을 운영한 간판, 매장 내부, 전단지, 행사 등을 찍은 사진이 다수 나타나며, OOO 미팅 사진에 따르면 홈파티나 행사 사진 등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아래 <표3>과 같은 계정 및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3> (단위: 원) (나) 아래 <그림>는 청구인이 계정과목을 재분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 건 중 일부내역과 해당 지출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을 발췌한 자료이다. <그림> 업무무관 경비계정과목 재분류․검토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우선 쟁점업무무관 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 자녀가 해외유학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도 해외여행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장여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김OOO에게 지급된 금액도 1회성 고액이라 개인적 채권․채무인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업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이 초과되어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인 점, OOO에 지출된 비용도 임대차계약서 등 서울 사무실의 임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송금도 자녀의 유학대행사인 OOO에게 지급되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접대성 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위판매원으로 사업의 특성상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하위그룹의 육성 비용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 보이나,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위판매원들도 개별 사업자이므로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하위판매원들에게 지원하였다는 금원이 개별 판매실적이나 성과 달성 등의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령하였다는 하위판매원들이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원이 청구인의 가사 및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실제 하위판매원들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이 초과되어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업무무관 경비 및 쟁점접대성 경비를 청구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