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매입누락액에 차입금액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쟁점사업장의 거래확인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매입누락액에 차입금액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쟁점사업장의 거래확인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 매입대금(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어음결제액+주류구매카드 결제액)에서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차감하여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분 매입누락액을 산정할 때와는 달리 2013년 제1기분 매입누락액을 계산할 때만 총 매입대금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원)를 차감하지 아니하여 매입누락액을 과도하게 산정하였으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원)를 차감하여 매입누락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동 금원을 차감할 경우 2013년 제1기분 매입누락액은 없으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소속 직원 간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매입누락한 상품(주류)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거래명세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금전거래만으로 매입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매입처는 OOO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에 쌍방 간의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주류거래는 대부분 외상거래임에도 대금거래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누락액을 산정하고 매입누락혐의를 받은 금액이 어떤 상품의 거래가격이며 어떠한 결제방식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부가가치율(29.79%~31.05%)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연도에는 총 매입대금에 쟁점계좌 입금액(쟁점매입처와 OOO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대금이 함께 입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입누락액 산정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모두 차감하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2013년 제1기부터는 쟁점계좌를 이용한 매입누락액이 없고, 총 매입액은 주류구매카드 결제액(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입금)과 어음회수액으로 만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와 주루구매카드로 거래한 OOO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금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만 차감하고 매입누락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는 수입주류를, OOO는 국산주류를 공급하면서 주류대금을 모두 쟁점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누락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무자료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이 건 매입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동종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29.79%~31.05%)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8.3%~37.3%)에 비해 과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3년 제1기 매입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OOO 등과 공동(청구인 지분 1/2)으로 OOO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2>와 같다.
(2)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14년 5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OOO에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수입주류는 쟁점매입처에서, 국산주류는 OOO에서 공급받았다. (나) 쟁점매입처는 주류대금을 OOO에서 공급한 국산주류 대금과 함께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후 쟁점매입처의 주주이자 OOO 대표자인 OOO 명의 계좌(2012.11.27. 이후 OOO 계좌 이용)로 송금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 및 어음결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 매입액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15.1.9.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쟁점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2013년 제1기부터는 매입누락액 산정시 총 매입액에서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쟁점매입처와 OOO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OOO에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OOO원)은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과 유사(OOO원 차이)하고,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주류를 구매하 고,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입처는 청구인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한 것 에 대하여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등이 부과되자 2014.10.6. 국세청에 “쟁점매입처가 2009.12.7.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에게 대여한 OOO원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2011년 대여한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한 것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자금거래원천과 자금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2015.3.31.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2015구합556)하여 심리일 현재 계류중이다.
(4)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이전에 차입하였던 금원을 상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매입누락액 계산시 총 매입대금에서 O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OOO원)를 차감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과 OOO의 거래자료(주류구매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에 의하면 2013년 제1기부터는 처분청이 제시한 매입누락액 계산내역상의 총 매입액에 OOO와의 거래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동 거래액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총 매입액에서 OOO와의 거래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2013년 제1기 매입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 없이 매출누락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매입누락액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재고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