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14년 9월분 OOO원 및 2015년 6월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이 건과 유사한 조심 2014전473(2015.12.28.) 건과 비교할 때, ① 인수자금의 국내차입인지, 해외차입인지(청구법인), ② 국내지주회사의 설립목적(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에 차이가 있을 뿐,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상기 심판례는 투자차익을 위해 매수대상 업체를 담보로 헤지펀드 등에 의하여 인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점을 볼 때, OOO한국이 국내 사업목적 및 확장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계속기업에 해당하는 점, 담보없이 지배주주를 통해 국외에서 차입이 이루어져 투자실패에 대한 국내 악영향을 단절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보다 양질의 투자이어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1) 청구법인의 완전모회사인 OOO한국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사업활동이 전혀 없는 명목회사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OOO미국에 의하여 직접 지배되었다. (가) (물적 시설) OOO한국의 본점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고, 2013년 12월경 청구법인과 본점 소재지 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한 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집기․비품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 일부를 사용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인적 시설) OOO한국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OOO, 이사는 OOO, 대표이사 및 이사는 미합중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거나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OOO한국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이사 이외의 인력은 전혀 없다. (다) (사업 활동) OOO한국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OOO미국에 송금하는 것 외에는 사업목적(① 자회사의 지배 및 운영, ② 자회사 등 영업행위에 대한 자금지원을 포함한 기타 지원, ③ 자회사 등에 대한 제품 원재료, 마케팅 지원, 장비, 운영시스템 등 제공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한 다음 날인 2016.5.18. OOO한국에 대하여 OOO한국의 설립 배경과 목적, 사업활동 내역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준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한국은 사업활동 내역 및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OOO한국이 2016.12.30. 자회사 OOO를 설립하고, 심판청구일 현재 국내 임가공업체인 OOO산업과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는 주장은 과세처분 사업연도와 관련 없는 것이다. (라) (기관 및 업무집행) OOO한국의 사원총회 및 이사회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사원총회의사록ㆍ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를 개최함이 없이 법무법인 OOO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사원총회의사록은 청구법인 김OOO 전무가 이사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날인하였으며, 이사회의사록은 전자메일로 OOO미국에 전송하여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OOO한국은 실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상법상 기관이 아닌 이사회를 굳이 설치하고 소집하지도 아니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OOO한국의 법인통장은 OOO미국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이 보관하면서 입금된 증자대금, 차입금, 배당금을 즉시 인출하여 OOO미국에 송금한 사실, OOO한국의 장부기장, 조세ㆍ공과금 납부, 세무조정 수수료 지급 등 회계업무는 청구법인의 재경팀에서 대리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OOO한국의 2014년 및 2015년 조세ㆍ공과금, 세무조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추후에 OOO한국으로부터 회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O미국은 OOO한국을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면서도 이를 차입금 상환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마) (OOO미국의 청구법인 직접지배) 청구법인은 OOO미국이 지역거점법인으로 OOO한국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미국이 직접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청구법인 임직원의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된다.
1. (중간배당 지시 사례) 청구법인의 2014년 중간배당 및 2015년 중간배당은 OOO미국의 OOO이 청구법인의 김OOO 전무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동 중간배당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한국의 이사회의사록은 법무법인 OOO과 OOO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주회사인 OOO한국에 의하여 중간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OOO미국에 의하여 중간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설립사례) 청구법인의 싱가포르 지점 설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O미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절차적 진행은 법무법인 OOO이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은 OOO미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자금결제 및 일상업무 보고ㆍ지시 사례) OOO이 2014.7.14. 청구법인의 김OOO 전무에게 OOO에 대한 송금을 지시하듯 2014.7.10. OOO한국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주회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미국(임직원)에 의하여 일상적인 업무보고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메일 송수신 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비록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더라도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OOO미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OOO미국은 자회사 OOO한국을 설립하고 OOO한국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배당소득을 차입금 상환으로 외관을 변경하여 법인세를 회피하였다. 그 결과 OOO미국은 미국에서도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직접적인 조세회피, 미국에서 과세이연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 OOO미국이 OOO한국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므로 OOO미국이 OOO한국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고 잉여금을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는 반면에, OOO미국이 OOO한국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차입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잉여금을 배당할 것인지 이를 배당하지 아니하고 보유할 것인지는 당해법인의 경영의사결정 영역이나 그 의사결정에 따라 상이한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정을 기정사실로 대체한 논리의 오류일 뿐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이 조심 2014전473(2015.12.28.)과 동일한 사례라고 주장하나, 동 심판례는 배당금이 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에 귀속되었지만 이 건에서 쟁점배당금은 모회사(OOO미국)에 귀속되므로 모회사는 사실상 소득이 실현되었으며, 단지 대여금 형식을 빌려 그 소득의 실현을 이연시켰을 뿐으로 결국 미실현소득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OOO한국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미국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한국에 대하여는 이를 이미 세무조정에 반영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 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한국은 2014.5.29. OOO미국과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6.11.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주식매입과 동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자본금 증자 및 자금 차입을 결의하여 OOO미국으로부터 2016.6.13. 미화 OOO달러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고 2014.6.18. OOO달러, 2014.7.8. OOO달러를 차입하여, 동 증자대금과 차입금으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표4> 주식매매 자금원천 및 대금지급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4.3.31. 10:00 본점소재지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를 승인(청구법인의 이사 OOO, OOO, OOO, 감사 OOO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하였고, 2014.9.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배당금 중 OOO원의 중간배당을 결의(청구법인의 이사 OOO, OOO, OOO, 감사 OOO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 하였으며, OOO한국은 2014.9.17. 위의 배당 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결의(OOO한국 의 이사 OOO, OOO가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9.22. 중간배당금 상당액 OOO원을 달러로 환전한 OOO달러를 OOO한국 에 지급하였고, OOO한국은 2014.9.23. 같은 금액을 OOO미국에 지급하였 다(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 (라) 청구법인의 2014년 중간배당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미국 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메일 송수신 내역 (마) 청구법인은 2015.3.31. 본점 소재지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청구법인의 이사 OOO, OOO, OOO, 감사 OOO이 날인)하였고, 2015.5.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배당금 중 OOO원의 중간배당을 결의(청구법인의 이사 OOO, OOO, OOO, 감사 OOO이 서명)하였으며, OOO한국은 2015.5.20. 본점 소재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하여 같은 배당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결의(이사 OOO, OOO가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6.23. 쟁점배당금 중 OOO원을 달러로 환전한 OOO달러를 OOO한국에 지급하였고, OOO한국은 2015.6.24. 같은 금액을 OOO미국에 지급하였다(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 (사) 청구법인의 2015년 중간배당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미국 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메일 송수신 내역 (아)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법무법인 OOO이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은 청구법인의 김OOO 전무가 이사, 감사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날인하였으며, 이사회회의록은 전자메일로 OOO미국에 전송하여 이사, 감사가 서명하였다. 또한, OOO한국의 사원총회 및 이사회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최하고 사원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날인 및 서명되었다. (자) OOO한국은 2013년 12월경 청구법인과 본점 소재지 건물 일부(3층 30㎥)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집기․비품 등 시설 을 설치하거나, 건물 일부를 사용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차) 청구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설치와 관련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이메일 송수신 내역 (카) OOO한국이 2014.7.10.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주회사가 된 이후에도 OOO미국(본사)의 임직원에 의하여 계속하여 자금결제 및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졌음이 송금관련 증빙과 기타 의사결정 이메일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조사기간 중에 OOO한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의 조사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과 이에 첨부된 OOO한국의 사업활동 계획과 OOO미국의 회의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사업활동 계획에는 중국 베이징의 OOO의 사업을 한국으로 이전과 관련한 이전 이유 및 예산 소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OOO미국의 회의자료에는 OOO한국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한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오르가노틴 완제품 마케팅, 판매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자회사로 OOO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등기부등본(자본금 OOO만원, 설립일자: 2016.12.30.),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17.1.10.) 및 OOO 와 OOO산업간의 제조계약서(2016.12.22.)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OOO와 OOO산업 간의 제조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는 OOO산업과의 임가공 계약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OOO의 재무상태표 <표9> OOO의 손익계산서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한국이 인적설비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한국의 경우 직접 인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대신 필요한 인원을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청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법인이 필요한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였을 뿐이며, 이는 직접 고용하여 고정비를 부담하는 대신 필요시 용역을 공급받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고, OOO 한국에서 2014년 및 2015년 지급된 지급수수료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지급수수료 내역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투자가 세무조사 종료 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과세 사업연도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한국이 사업활동 목적이 없이 조세회피만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OOO한국의 당초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바, 설립 당시 목적사업의 정관 기재에 의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립 이후의 법률적·경제적 사실 및 행위들에 의하여 귀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한국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그룹은 지역별로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중간지주회사인 OOO한국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한국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2014.5.29. 취득하여 중간지주회사가 되었고, 2년 7개월 후인 2016.12.30. 청구법인 이외에 또 다른 자회사인 OOO를 신규로 설립한 점, OOO는 OOO산업 간에 화학제품 임가공 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여 2017사업연도의 매출액 OOO원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OOO한국을 조세회피만을 위한 명목회사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OOO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