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는 각 농가에 공급하는 도ㆍ소매업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출처는 각 농가에 공급하는 도ㆍ소매업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나, 쟁점매출처 사업장을 탐문한 결과, 주택가에 소재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장소로 확인되고,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의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매출장에 의하면, 면세 수입금액은 전액 계란 도․소매 매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출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와의 사료거래에 있어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매출처와 외상거래약정을 하였고, 사료는 OOO에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하여 쟁점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게 쟁점매출처는 다음과 같이 실제 독립적 지위에서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매출처의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한 뒤, 매입원가에 일정 마진(2012년~2013년 평균 마진 8.9%)을 붙여 OOO에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의 2012년 8월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및 쟁점매출처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10% 정도의 이윤을 가산하여 OOO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쌍방 간 사료공급과 관련한 자재외상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거래조건의 구분에도 자재(배합사료, 조사료, 축산자재 등)외상거래로 명시되어 있는바, OOO와 실제 거래하였으나 채권 확보를 위해 외상약정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하여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쟁점매출처의 OOO은 “2009.2.16. 개업후 양계농장으로부터 계란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부터 사료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10% 정도의 이윤을 가산하여 양계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매출처가 실제 축산업(양계)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사료대금의 흐름이 일치하는 점, 쟁점매출처가 사료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 신고를 한 점, 쟁점매출처 대표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쟁점매출처는 독립된 지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각 농가에 사료를 공급한 사료 도․소매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 신고내역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은 하기 3곳의 매출처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외 매출처에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검토서(2016년 8월)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OOO을 탐문한 결과, 주택가에 소재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장소로 확인되고, 쟁점매출처의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매출장에 의하면, 면세수입은 전액 계란 도소매 매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출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에 대 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매출처는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각 농가에 사료를 공급한 사료 도·소매업자로 확인된다.
1. 쟁점매출처의 2012년∼2013년 영세율(사료)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고 매입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하는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2년 8월 기준 OOO의 약정처별 매출현황(<표4>의 ①), 청구법인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표4>의 ②) 및 쟁점매출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표4>의 ③)을 대사한 바,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10% 정도의 마진을 붙여 OOO에 사료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자재외상거래약정서에 의하면, 거래조건 구분에도 ‘자재외상거래’로 명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실질 사료 거래 관련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양계농가와 실제 거래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매출처와 외상약정을 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법인 주장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매출처 OOO으로부터 확인서(2016.8.22.)를 수취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OOO에 사료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축산업등록증, 자재외상거래약정서, OOO의 약정처별 매출현황, 배송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09.3.31.)에는 양계 축산업 및 배합사료 도․소매업이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고, 축산업등록증(2009.6.16.)에는 OOO이라는 사업장에 산란계 사육시설 8동(1,053㎡)의 시설을 두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것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나) OOO의 약정처별 매출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판매한 수량 및 공급가액과 배송지(각 OOO)가 기재되어 있고, 배송사진에는 OOO을 이용하여 OOO로 사료를 배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표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일자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매출하는 일자는 동일하고, 그 주문방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 또는 쟁점매출처에 주문이 가능하다고 구두 설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비료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처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료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료를 매입하여 각 농가에 공급하는 도․소매업자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최종소비자는 각 농민에 해당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자재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료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 대표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매입한 원가에 10% 정도의 이윤을 가산하여 OOO에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직접 OOO에 사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사료를 공급받는 자는 각 농가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