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구-0429 선고일 2017.03.20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제2호나목에는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1.10.28.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지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제취득일(198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
  • 나.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이후에 아래 <표1>과 같이 1976.9.1.부터 2년 동안에 지가 변동이 전무하였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지가변동만 있었다. 위와 같이 환지처분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토지의 면적감소분 269.2㎡의 취득가액 만큼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종전토지의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단서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감소한 토지면적을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 나. 취득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환지처분에 따른 개발이익이 없으므로 환지에 따른 감소면적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지토지의 매도계약서, 토지대장 및 기준시가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령의 규정이 달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지토지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