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제2호나목에는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제2호나목에는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환지처분에 따른 개발이익이 없으므로 환지에 따른 감소면적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지토지의 매도계약서, 토지대장 및 기준시가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령의 규정이 달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지토지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