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0271 선고일 2017.06.27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인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 경상북도 OOO에서 조명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발행주식 10만주 중 5만주는 청구인이, 나머지 5만주는 최OOO가 보유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4.2.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4.~2016.5.

1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OOO가 201 3.12.31. 동 법인 대한 가수금채권 OOO원(이하 “이 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이하 “이 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이하 “이 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이 건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특정법인인 OOO의 채무면제이익)에 청구인의 지분 50%를 곱한 금액]의 증여이익(이하 “이 건 증여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6.7.5.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가수금채권 포기에 따른 이익을 수취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 가수금채권은 OOO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면제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13년 12월 이후 3개월 간의 협상을 거쳐 2014.3.1. OOO에게 동 법인의 경영권, 주식, 자산 등을 포괄 양도[이하 관련 계약을 “이 건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OOO 주주․임원들이 OOO의 요청으로 동 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건 가수금채권, 청구인의 채권(급여, 가수금 등 합계 OOO원) 포함] 전액을 포기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건 법률조항 등)은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결손금 범위에서 재산․용역의 무상제공, 동 법인의 채무면제 등을 통해 법인세 등 제세를 부담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증여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상증법 제2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본질에 비추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이 건은 위 (가) 기재와 같이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 건 가수금채권 등 채무면제가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전혀 없다[처분청은 청구인 등 과 백OOO 간 포괄 양도․양수계약시 청구인의 OOO 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채무(신용보증기금채무 OOO원)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듯하나, 동 채무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백OOO이 새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아직도 청구인에 대한 동 연대보증이 해지되지 않았다) 포괄 양도․양수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 하다. (2) 이 건 시행령조항은 이 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이 건 시행령조항은 이 건 법률조항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과 주주가 준별되는 우리 법체계에서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의제하고 있어 동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증여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이는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과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해석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대 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 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제75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증여이익이 의제되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 제23조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이 건 시행령조항은 이러한 위법 소지에 비추어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시 폐지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 건 법률조항 등)의 과세요건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법률조항에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동 법인에 재산․용역의 무상거래 등과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하여 동 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건 시행령조항에는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동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위 ‘이와 유사한 거래’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그 채무면제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익을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은 2009~2013사업연도 중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최OOO가 동 법인의 채무(이 건 가수금채권)를 포기하여 동 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건 가수금채권 포기로 인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동 법인 지분을 최OOO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은 그 포기 당시 동 법인의 주주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은 이 건 법률조항 등에 따른 과세요건에 부합한바, 처분청이 이 건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가수금채권 포기에 따라 OOO이 얻은 채무면제이익에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 건 증여이익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이 건 시행령조항은 이 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이 건 법률조항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이하 “2010년 일부개정”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제2항에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에 대해 각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시행령조항에서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주주의 주식 등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은 이 건 시행령조항의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이 이 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에 대하여, 이 건 법률조항이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시행령조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일부개정시 이 건 법률조항 중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여 이 건 시행령조항에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건 시행령조항의 모법인 이 건 법률조항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시행령조항이 이 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것)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된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5)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세청 훈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결손법인 정의]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9.2.1. 청구인을 대표이사[임원으로 최OOO(2010.2.8.~2014.2.28. 기간 중 사내이사로 재직) 등이 있었다]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초 청구인이 발행주식(5,000주)전부 소유하였다가, 2010사업 연도 이후 증자를 거쳐 청구인과 최OOO가 발행주식(10만주)의 50% (5만주)씩 소유(2013사업연도까지 유지)하게 되었으며, 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발생하거나 보전 전의 결손금(2013사업연도말 현재 OOO원)이 있었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와 같다). <표1> 2009~2013사업연도 중 OOO의 결손금 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은 아래의 조사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3.12.31. 현재 OOO에 합계 OOO원의 가수금[최OOO(사내이사)의 이 건 가수금채권 외에 청구인(대표이사) ․권선ㅇ(감사)의 가수금채권(각 OOO원)]이 있었으나, 같은 날 작성된 최OOO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그 전액이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법인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상증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제6호에 따라 청구인은 최OOO가 출자(지분 50%)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동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최OOO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이익(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것)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특정법인(OOO)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내역 (나) 조사청은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였다.

1. 최OOO의 확인서[ 2013.12.31. 작성된 ‘채권(가수금) 포기 확인서’ 제하의 문서(하단에 최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최OOO가 OOO에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본인이 받아야 할 이 건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법인 및 사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2014.2.17.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사인 최OOO와 OOO․입회인인 선영ㅇ 간 체결된 것(동 계약서 끝에 각 당사자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OOO에게 양도하는 목적물: OOO의 경우 사업권․특허권․사업허가권 등 면허사항 일체 및 양도기준일(2014.3.1.) 현재 결산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유상양도), 청구인 및 최OOO의 경우 보유주식(각 5만주 합계 10만주, 무상양도)이고, OOO에 대한 경영권 및 가수금 전액(계약시점의 것)을 포기한다. ․ 특약사항: OOO의 모든 채권․채무는 OOO이 인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인․최OOO의 연대보증채무도 OOO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인수하며, 연대보증을 타인 명의로 교체하여야 한다(계약 성립 후 OOO이 이미 연체 중인 금융기관 채무․일반 채무 중 변제기일이 도래한 것은 더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OOO 변제하여야 한다).

3. 2013사업연도 중 OOO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채무면제이익’ 항목상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 내역서(표, OOO이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는 2009.12.18.~2013.12.31. 기간 중 최OOO의 OOO에 대한 가수금 발생 및 변제․채무면제 내역과 더불어 2013.12.31. 이 건 가수금채권 전액이 채무면제되었다[이와 함께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 면제 이익’ 제하의 표에 의하면, 채무면제이익에는 이 건 가수금 채권과 더불어 청구인의 가수금OOO원)가 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2016.1.1.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의 개정이유(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이 건 법률조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을 ‘증여의제’로 전환(조문번호도 변경)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건 시행령조항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 시행령조항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수금채권 포기에 따른 이익을 실제로 수취한 바가 없는바,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증여세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고, 이 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법률조항에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용역의 무상거래 등과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이 건 시행령조항에는 “이와 유사한 거래”의 하나로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익”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인 최OOO가 특정법인인 OOO(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발생하거나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었다)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50%) 상당액만큼 최OOO로부터 이익의 증여를 얻었다고 할 것인 점,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 의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그 평가액이 음수(-)가 될 수 있는바, 그 이익상당액에 주주(수증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주식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치)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50%)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인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바, 이 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동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