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인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인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OOO가 201 3.12.31. 동 법인 대한 가수금채권 OOO원(이하 “이 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이하 “이 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이하 “이 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이 건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특정법인인 OOO의 채무면제이익)에 청구인의 지분 50%를 곱한 금액]의 증여이익(이하 “이 건 증여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6.7.5.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5)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세청 훈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결손법인 정의]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한다.
(1) OOO은 2009.2.1. 청구인을 대표이사[임원으로 최OOO(2010.2.8.~2014.2.28. 기간 중 사내이사로 재직) 등이 있었다]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초 청구인이 발행주식(5,000주)전부 소유하였다가, 2010사업 연도 이후 증자를 거쳐 청구인과 최OOO가 발행주식(10만주)의 50% (5만주)씩 소유(2013사업연도까지 유지)하게 되었으며, 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발생하거나 보전 전의 결손금(2013사업연도말 현재 OOO원)이 있었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와 같다). <표1> 2009~2013사업연도 중 OOO의 결손금 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은 아래의 조사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3.12.31. 현재 OOO에 합계 OOO원의 가수금[최OOO(사내이사)의 이 건 가수금채권 외에 청구인(대표이사) ․권선ㅇ(감사)의 가수금채권(각 OOO원)]이 있었으나, 같은 날 작성된 최OOO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그 전액이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법인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상증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제6호에 따라 청구인은 최OOO가 출자(지분 50%)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동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최OOO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이익(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것)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특정법인(OOO)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내역 (나) 조사청은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였다.
1. 최OOO의 확인서[ 2013.12.31. 작성된 ‘채권(가수금) 포기 확인서’ 제하의 문서(하단에 최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최OOO가 OOO에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본인이 받아야 할 이 건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법인 및 사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2014.2.17.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사인 최OOO와 OOO․입회인인 선영ㅇ 간 체결된 것(동 계약서 끝에 각 당사자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OOO에게 양도하는 목적물: OOO의 경우 사업권․특허권․사업허가권 등 면허사항 일체 및 양도기준일(2014.3.1.) 현재 결산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유상양도), 청구인 및 최OOO의 경우 보유주식(각 5만주 합계 10만주, 무상양도)이고, OOO에 대한 경영권 및 가수금 전액(계약시점의 것)을 포기한다. ․ 특약사항: OOO의 모든 채권․채무는 OOO이 인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인․최OOO의 연대보증채무도 OOO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인수하며, 연대보증을 타인 명의로 교체하여야 한다(계약 성립 후 OOO이 이미 연체 중인 금융기관 채무․일반 채무 중 변제기일이 도래한 것은 더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OOO 변제하여야 한다).
3. 2013사업연도 중 OOO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채무면제이익’ 항목상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 내역서(표, OOO이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는 2009.12.18.~2013.12.31. 기간 중 최OOO의 OOO에 대한 가수금 발생 및 변제․채무면제 내역과 더불어 2013.12.31. 이 건 가수금채권 전액이 채무면제되었다[이와 함께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 면제 이익’ 제하의 표에 의하면, 채무면제이익에는 이 건 가수금 채권과 더불어 청구인의 가수금OOO원)가 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2016.1.1.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의 개정이유(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이 건 법률조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을 ‘증여의제’로 전환(조문번호도 변경)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건 시행령조항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 시행령조항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수금채권 포기에 따른 이익을 실제로 수취한 바가 없는바,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증여세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고, 이 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법률조항에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용역의 무상거래 등과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이 건 시행령조항에는 “이와 유사한 거래”의 하나로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익”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인 최OOO가 특정법인인 OOO(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발생하거나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었다)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50%) 상당액만큼 최OOO로부터 이익의 증여를 얻었다고 할 것인 점,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 의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그 평가액이 음수(-)가 될 수 있는바, 그 이익상당액에 주주(수증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주식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치)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50%)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인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바, 이 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동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