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송금 받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7-구-0200 선고일 2017.04.10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송금 받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으로 배분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차 파일에는 운임·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외에는 어느 운행구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1.부터 OOO에서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17.부터 2016.7.11.까지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2014.6.27.부터 2016.12.31.까지 OOO에서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 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OOO이 청구법인 임직원과 가족들 명의 계좌(11개,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각 법인별 구분 없이 매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전세버스 배차내역을 기록한 배차파일의 총 운임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양 법인의 매출누 락액으로 안분(청구법인 OOO원, OOO원)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과는 대표자와 지역기반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며, 매출액은 정기노선(통학버스 운영) 운영매출과 비정기노선(일반단체여행객) 운영매출로 구분되는데, 정기노선 운영에 대하여는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비정기노선 운영에 대하여는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사청은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총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양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배부해야 할 “배부대상액”을 확정한 후 배차파일의 총 운임을 기준으로 “배부비율”을 산정하여 양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각각 확정하였는데, “배부비율” 산정시 활용된 배차파일은 비정기노선의 배차일지로, 비정기노선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도 포함되어 있는바, “배부대상액”을 산정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을 차감하고 “배부비율”을 계산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을 일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부대상액”을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배부비율”을 재계산하면, 청구법인의 배부비율은 70.8%~79.3%에서 69%~72.7%로 감소되고, 동 배부비율을 적용하면 매출누락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되므로 잘못된 “배부비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총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차파일이 정확한 자료라는 전제하에 배부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차파일에 따른 배부비율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배차파일을 제시하며 동 파일의 운임으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확정해 달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배차파일의 총 운임은 조사청에서 확인한 매출누락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배차파일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동 자료를 과세표준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OOO이 소유한 차량의 운행률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한바, 조사청이 이러한 배차파일을 양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안분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과 OOO의 실제사업장은 OOO이고, 당시 사업장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양 법인 구분 없이 업무를 지시하고 있었으며, OOO의 조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일시보관동의서, 청렴서약서, 확인서 등)에 OOO이 서명하고, 조사기간 동안 OOO의 대표자인 OOO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각 법인별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도 사실상 청구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량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OOO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보유차량 수 보다는 배차파일의 법인별 총운임 비율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정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배차파일 외에 각 법인별 매출누락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배부비율만 변경하여 2016.12.31. 폐업된 OOO(2016.12.31. 현재 OOO원 정리보류)에게 세부담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는 OOO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의 발행주식을 2014.12.31. 기준 30%(OOO주), 2015.12.31. 기준 50%(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양 법인의 총 매출액(합계 OOO원)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양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공급대가 OOO원)을 차감하여 “배부대상액(OOO원)”을 산정하였다. (나) 배차파일은 각 법인별 배부대상액을 안분할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출발일․구간․차량번호․운임이 기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배부대상액에 배부비율을 적용하여 각 법인의 “배부금액”을 산정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합하여 각 법인의 “총 매출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매출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각각 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조사시 매출누락액 보다 많은 부외인건비(청구법인 OOO원, OOO원)가 인정되었는바, 전세버스 면허의 과다발급과 지입차주 난립으로 영세한 시장환경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매출누락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조사청은 총 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출을 차감한 금액을 “배부대상액”으로 확정한 반면, “배부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비정기 노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포함된 배차파일을 토대로 각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배부대상액”과 “배부비율”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배부대상액”을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정기노선 세금계산서 매출을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배부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배차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배부비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OOO의 수입을 송금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과 OOO의 수입으로 배분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차파일에는 운임․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어느 운행구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