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송금 받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으로 배분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차 파일에는 운임·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외에는 어느 운행구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송금 받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으로 배분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차 파일에는 운임·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외에는 어느 운행구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는 OOO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의 발행주식을 2014.12.31. 기준 30%(OOO주), 2015.12.31. 기준 50%(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양 법인의 총 매출액(합계 OOO원)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양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공급대가 OOO원)을 차감하여 “배부대상액(OOO원)”을 산정하였다. (나) 배차파일은 각 법인별 배부대상액을 안분할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출발일․구간․차량번호․운임이 기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배부대상액에 배부비율을 적용하여 각 법인의 “배부금액”을 산정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합하여 각 법인의 “총 매출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매출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각각 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조사시 매출누락액 보다 많은 부외인건비(청구법인 OOO원, OOO원)가 인정되었는바, 전세버스 면허의 과다발급과 지입차주 난립으로 영세한 시장환경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매출누락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조사청은 총 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출을 차감한 금액을 “배부대상액”으로 확정한 반면, “배부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비정기 노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포함된 배차파일을 토대로 각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배부대상액”과 “배부비율”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배부대상액”을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정기노선 세금계산서 매출을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배부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배차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배부비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OOO의 수입을 송금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과 OOO의 수입으로 배분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차파일에는 운임․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어느 운행구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