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친형인 OOO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7.7.4. OOO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이 전무하여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면제 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형인 OOO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계약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OOO이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액의 담보로 제공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OOO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본인과 OOO로부터 2008년 및 2009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사기죄로 불구속된 OOO의 증거기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OOO 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