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방향·면적·용도 등이 동일하여 유사성이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방향·면적·용도 등이 동일하여 유사성이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 2016.9.5. 청구인에게 한 2014.8.24. 상속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부(父) ○○○에 대한 채무 ○○○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 모(母) ○○○에 대한 채무 ○○○원(“쟁점②채무” 라 하고, 쟁점①채무를 합하여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포함하여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14.8.8. 거래된 같은 동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2016.9.5. 청구인에게 2014.8.24. 상속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분양취득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내부시설공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아파트이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인테리어, 내부공사, 붙박이가구 등 투자내역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가격차이가 상당할 수 있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인
○○○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의 가수금을 반제 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은 1995년부터 ○○○ 이라는 상호로 제직업을 영위하였으나 IMF 당시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상속인을 대표로 하여 ㈜○○○을 설립하였고, 정부의 긴급조치에 의해 ○○○로부터 공장을 다시 이전받아 상호를 ㈜○○○ 으로, 대표이사를 피상속인의 동생인 ○○○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2.11.23. ○○○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으로부터 그 취득대금을 차용하였다. 한편, ㈜○○○은 IMF이후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실지 대표자인
○○○이 모든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운영하다보니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및 채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자의 일시 가수와 일시 반제로 회계처리 한바, ㈜○○○의 입장에서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도 같은 차변 항목인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이 ○○○의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처분청은 ㈜○○○의 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 된 금액들은 피상속인이 가수금 채권을 변제 받은 것으로 부모로부터 빌린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데, 피상속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에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에 재학중 이어서 금원을 대여할 능력 또한 전혀 없는 상태이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연 10% 약정이 있었음 에도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은 피상속인과는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위 금원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에게 수익발생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쟁점토지가 처분될 때까지 이자지급을 유예해주는 대신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토지 등에 가등기를 하였다. (마) 2011.8.28.부터 2012.12.31.까지 ㈜○○○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 중 ○○○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비교해보면, ㈜○○○에서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원인 반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으로서는 그 취득자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 ㈜○○○에서 출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과 ○○○ 중 실제 채권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세로 계약한 ○○○의 전세보증금 ○○○원 중 ○○○ 계좌에서 지급된 전세보증금 계약금 ○○○원을 제외한 금액 ○○○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에 미루어 쟁점채무가 실제로 변제되고 ○○○원만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9.3.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를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원 을 받아 ○○○ 계좌에서 지급된 ○○○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원을 상환하였고, 상환하고 남은 잔액 ○○○원과 중도금 ○○○원, 일시차입금 ○○○원 합계 ○○○원을 임대인 ○○○에게 송금하였으며, 아파트 매매잔금으로 받은 ○○○원의 자기앞수표를 분할하고 그 중 2014.10.16. ○○○원 의 수표를 ○○○의 임대인인 ○○○에게 지급함으로서 전세보증금 ○○○원을 완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2014.8.8.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방향․면적․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원보다 오히려 ○○○원이 더 적은바, 쟁점아파트보다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채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대표이사 가수반제금 중 2012.11.23. ㈜○○○의 ○○○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로 이체된 ○○○원이 쟁점①채무이고, ㈜○○○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대표이사 가수반제금 중 ○○○원 등 ㈜○○○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쟁점②채무라고 주장하나, 2011.8.25.부터 2012.12.26.까지 ㈜○○○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원 이상 대표 이사 가수반제금 ○○○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고,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출금된 금액과 일치한 것으로 볼 때, ㈜○○○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가수금 및 가수반제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령, ㈜○○○의 대표이사 가수반제금이 실제적으로 ○○○에 대한 것이고, 그 중 쟁점채무를 ○○○이 ㈜○○○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경우에도, 2011.8.25.부터 2012.12.26.까지 1년 4개월 동안 ㈜○○○의 가수금계정 금액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 계좌로 입금액과 일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했다고 추정되는 금액만도 ○○○원이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원으로 될 뿐만 아니라, 채무 발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3~4년 동안 쟁점채무에 대해 변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 잔액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는 2014.7.30. 매매를 원인으로 2014.9.17. ○○○에게 ○○○원에, 쟁점아파트는 2014.7.30. 매매를 원인으로 2014.9.17. ○○○에게 ○○○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 된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이면서 채권자인 ○○○, ○○○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만 양도대금으로 수령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 매도금액 ○○○원 중 부동산에 대한 은행차입금 ○○○원은 매수자인 ○○○ 및 ○○○가 각 인수하였고, 나머지 ○○○원은 청구인이 전세로 계약한 ○○○의 소유주 ○○○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바, 정황상 위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금융채무 및 쟁점채무를 차감한 금액 ○○○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계좌로 수령한 ○○○원 외에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24일만에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상속재산을 매도하면서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금융추적 및 법인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 채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채권자인 부모가 차용증상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는 사인간의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2006.1.27. 매매로 취득하여 2013.10.30.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가등기권자 ○○○에게 2013.10.31. 등기접수되었고, 2014.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매매가액 ○○○원에 2014.9.1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14.8.24.) 전․후 6개월간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거래시기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이며, 쟁점아파트와 방향․면적․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여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거래당사자가 모자간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예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실제 매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8.25.~2012.12.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과 ○○○원 이상 입출금 내역과 ㈜○○○의 주임종단기 채무 계정 중 ○○○원 이상 금액의 일치 여부는 아래 <표3>과 같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1.8.25.
○○○답 1,041.5㎡를
○○○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13.10.17. ○○○원에 양도하였고, 2012.11.23. 쟁점토지를
○○○원에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위 가등기 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으로부터의 차입금[2012.11.23. 쟁점토지 경락잔금○○○ 지급시 ○○○원, 그 이전 차입금 2011.8.25. ○○○원 등]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위 부동산은 2014.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매매가액 각 ○○○원에 2014.9.17.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5>과 같이 위 가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는 아래 <표6>과 같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의 대표자는 1998.12.1.부터 2001.3.19.까지 피상속인으로, 2001.3.20.부터 2013.10.13. 까지 ○○○으로, 2013.10.14.부터 2014.8.24.까지 피상속인으로 나타난
- 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의 대표 이사 가수반제금인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고, 설령 피상속인의 부모의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채무의 변제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등기부 등본, 차용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은행차입금을 초과하는 부족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고, 비록 부 자지간의 거래이나 이를 채무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에 가등 기를 한 점, 위 가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경락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새로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 중 잔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 양도대금 중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