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고용이라는 법률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무의 제공이라는 사실행위를 당연히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재산적 손해와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액의 일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 이외의 소득은 과세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근거를 유추하여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받은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경정거부처분과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새롭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은 사직서 제출당시가 아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 2015.9.10.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인바, OOO지방법원은 OOO의 현재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장기간이 도과한 점, 청구인들 대다수가 퇴사 이후 각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재산적 손해와 불법행위에 기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볼 여지는 없다.
(2) 근로기준법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즉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OOO을 제기하면서 OOO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직서 제출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재직시 매월 평균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원(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화해권고결정문OOO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OOO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의 부당한 해고인 점을 인정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2011년 1월초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산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당시 직급에 따라 일정비율(사원은 70%, 주임․대리는 60%, 과장․차장은 50%, 부장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이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는 주장이나,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OOO인바, 청구인이 당초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에서 매월 평균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원(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과 OOO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그 성질이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해고에 따른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3.3.23. 설립되었고, 2013.12.31.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에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3월부터 OOO로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OOO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OOO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8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