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0035 선고일 2017.04.26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청국법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OOO에서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법인명의의 계좌 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매출누락을 하려 하였다면 법인설립일 전후에 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이나 해당 계좌는 1998.12.21. 개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의 1회 차용 금액이OOO원 정도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던 1회 입금액과 유사하다 하여 차용금액임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임을 확정할 수 있는 매출처나 기타 어떠한 근거 없이 추정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총 OOO건 중OOO만원 사이의 금액은 한 건도 없다. 또한, 차용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나 지인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고 이의신청 당시 이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액된 바 있으며, 차용 및 상환금액이 가장 큰 OOO의 예금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 및 상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장공사를 하였다면 거래처가 공장이나 회사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것이고, 페인트 소매를 하였다면 외곽의 사업장에서 통당 OOO원대의 페인트를 하루에 얼마나 팔아야 처분청이 추정한 일매출액(평균 OOO원, 많을 경우 OOO원)이 나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세처분이다.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개인금전대차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에서 일부 인정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예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지인들과의 금전대차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은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원 중 OOO원은 OOO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OOO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유, 사용처, 차용증 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총 OOO회 동안 소액의 현금을 빌려서 OOO의 OOO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회 차용금액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던 금액의 OOO회 입금액과 유사하고 차용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계좌이체가 일반적임에도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소액현금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빌린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현금 입금액 중 나머지 차액OOO원은 OOO 외 다수로부터 매일 매일 소액의 현금을 빌려서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차입금을 입증할 거래내역 및 차용증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이 반환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OOO이 원거리의 지인에게서 매일 소액의 현금을 빌려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장 내의 OOO 및 OOO 등의 무자료 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에서 페인트 도소매 및 도장공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업체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나) 대표이사 OOO은 2004.12.28.부터 2005.11.2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소매업(간이과세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13.7.18.부터 2015.12.31.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OOO원중 OOO원(가족간 금전거래 OOO원, 거래처 지급액 OOO원, 카드사 대출금 OOO원,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OOO원, 기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라)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① 거래일 전후로 동일인에게 이체되거나 반환된 금액 OOO원, ② 금융기관(OOO)에서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 OOO원, ③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다음〈표4〉와 같이 쟁점금액 중 OOO원은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임을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OOO은 2009.11.9.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로, “OOO은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뒷집 사는 동생으로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동생과 다름없는 사이이다. OOO과는 직장생활도 같이 하였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다기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대여하여 주고받은 것이다. 대여 및 상환 내역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은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2014.1.13.부터 2015.12.2.까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OOO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2013.7.25. OOO원, 2013.8.24. OOO원, 2013.9.23. OOO원, 2013.10.25. OOO원)은 OOO이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라고 주장하며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고, 이에는 근무기간 2012.7.1.∼12.31.에 대한 급여 OOO원, 근무기간 2013.1.1.∼6.30.에 대한 급여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근무기간 2013.1.1∼6.29.에 대한 급여 OOO원만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액 및 전근무지로부터 받은 급여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이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시인한 바 있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이용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현장확인 및 이의신청 당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소명한 부분을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