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나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를 적용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전체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도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를 적용한 것을 볼 때 처분청도 청구인들의 신고행위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인데 청구인들이 OOO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6년 10월에 이르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OOO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주위적 청구)
(2) 이 건 과세자료가 OOO 처분청에 통보되어 늦어도 2011년 1월에는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2,100여일이나 과세가 지연되어 청구인 OOO에게는 OOO, 청구인 OOO에게는 OOO, 청구인 OOO에게는 OOO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과세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양도인들은 전체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OOO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감액하여 기재한 허위 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방지를 위하여 부당과소신가산세 40%가 적용되는 것은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2006년 양도분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가 적용된 것이다.
(2) OOO(주)에 대한 범칙조사결과는 OOO 통보되었으나, 양도인들이 청구인과 가까운 가족이거나 직원이어서 주식명의신탁혐의 및 고액과세자료에 대한 추가검토 할 필요성이 있었고, 청구인들이 허위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볼 수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 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 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 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 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만을 적용하 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 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 신고과세표준"이라 한 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 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 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 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8139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 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 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 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세무서장이 OOO 전체주식 양도에 대해 자료통보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OOO이 OOO청구인 OOO 외 4인으로부터 전체주식을 OOO에 양수하였고, 양수대금의 원천은 가공노무비계상 및 개인자금으로 충당하였 으며 양수한 주식은 2006사업연도 법 인세 신고시 본인 명의 외에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양도인 (주)OOO 대표자인 청구인 OOO과 양수인 OOO(주) 대표이사 OOO이 체결한 법인양 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OOO 발행 전체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하고, OOO 출자대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을 각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주)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O(주)은 청구인 OOO을 입금받는 자로 하여 전체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OO 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며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신 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기간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고,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지연되어 청구인에게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