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5219 선고일 2018-05-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의 전 대표자 ◇◇◇의 명의로만 미곡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처 임직원 등 명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미곡을 배송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백미)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2013.2.28.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5.31. OOO OOO에그빌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제 OOO과 거래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7.9.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과 쟁점거래처는 2012.11.6. OOO의 사업일체를 쟁점거래처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중 3개월의 기간에 걸쳐 인수인계를 하였다.

(2) OOO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2013년 2월까지만 영업을 하였고, 2013년 3월부터는 쟁점거래처가 미곡 등 관련 사업을 하였으며,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실제 미곡(백미)을 거래하고 수수된 계산서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미곡(백미)에 대한 대금도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실제 운영자인 OOO의 배우자 OOO은 쟁점계약서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인 OOO은 OOO 실제 운영자OOO)의 조카이며, 쟁점거래처의 다른 공동대표자인 OOO는 OOO과 쟁점거래처 간에 합병 등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의 OOO계좌(계좌번호는 525143-51-×××××5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의 전 대표자이었던 OOO 명의로 쟁점계산서 관련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공동대표자인 OOO는 쟁점거래처는 계란만 취급하는 회사로 미곡이 들어온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3) 따라서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생산한 양곡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미곡(백미)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2013.2.28.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5.31. 쟁점거래처에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OOO과 미곡(백미)거래를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쟁점거래처에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3.1.1.부터 2013.5.31.까지의 기간 중 OOO의 전 대표자이었던 OOO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2013.3.1.부터 2013.5.31.까지의 금액은 OOO원이며,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처 임직원 등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은 2017.7.6. 처분청에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진술 등을 하였다. (가) OOO의 실무자인 OOO으로부터 OOO의 사업이 쟁점거래처에 양도가 되어 청구법인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거래분은 OOO에게,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거래분은 쟁점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OOO의 사업 양도·양수근거로 쟁점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에게 OOO에 납품한 제품검수증이 있다.

(5)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인 OOO는 2017.7.4.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계란만을 취급하며, OOO과 합병 등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을 하였다.

(6) OOO이 2010.10.8. 증명한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에는 쟁점거래처가 계란집하업 등록을 하였고 선별능력이 시간당 37,000개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2011.9.15. 지정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지정서(제2011-0-0198호)에는 쟁점거래처가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지정되었고 유효기간은 2014.9.14.까지이며 적용업종 또는 품목은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OOO은 2013.2.18.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공동대표자 중 1명인 OOO은 처분청이 OOO의 실제 운영자라고 한 OOO,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이 2017.3.8.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결제해야 할 OOO원을 OOO 담당 김OOO 통장에서 청구법인에 직접 입금·결제해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직접 입금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 매 순간, 복잡한 결제과정과 결제시간이 지연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전 대표자이었던 김OOO이 2017.5.25.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실질적인 물건(쌀)도 쟁점거래처로 공급이 된 것입니다. 다만, 청구법인 업무시간 내에 물건(쌀)대금 입금을 위하여 김홍민 통장으로 거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가 2013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미곡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9)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위 <표2> 거래처의 업종이OOO 농산물도매업 등, ㈜OOO푸드 양곡도매업 등, ㈜OOO(현재는 OOO) 계란도소매업 등, ㈜OOO 농산물도소매업, OOO 식품도소매업 등, OOO 김치제조업 등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의 전 대표자 김OOO의 명의로만 미곡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처 임직원 등 명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인 구OOO이 OOO에 납품한 제품검수증이 있다고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미곡을 배송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OOO)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계란만을 취급하며 OOO농산과 합병 등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