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여인이 OOO로, 차용인이 청구인으로, 보증인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확인서(2007.9.5.)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확인서에 OOO와 청구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보증인인 OOO의 도장은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 있다.
(2) 청구인의 문답서(2015.6.16.)에는 “OOO은 명의만 소유자일 뿐 사실상 귀하께서 진실된 소유자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전비도 없고, 형제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은 누가 하였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 문답서(2015.6.4.)에는 “(쟁점①·②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관련) 돈은 청구인이 알아서 갚았습니다. 어차피 대출금과 통장이 전부 청구인한테 있으니까”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쟁점①·②부동산이 청구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고 담보제공 확인서에 보증인인 OOO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