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5029 선고일 2018-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시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2010.9.6.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5.5.18.∼2015.6.20.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보고, OOO이 쟁점①·②부동산 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10.9.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후 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7.8.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취득·양도하였고, OOO의 책임 아래 은행에서 취득자금(경매보증금 등)을 대출받아 지급을 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형 OOO에게 부동산거래, 자금융통, 부동산정보 등에 관하여 자문만을 제공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등 10명에게 총 OOO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연대보증인인 OOO의 날인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함께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이 경매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경매보증금과 잔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부동산의 건물 관리, 월세·보증금 수령, 대출이자 지급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넘겨주고 본업인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여인이 OOO로, 차용인이 청구인으로, 보증인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확인서(2007.9.5.)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확인서에 OOO와 청구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보증인인 OOO의 도장은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 있다.

(2) 청구인의 문답서(2015.6.16.)에는 “OOO은 명의만 소유자일 뿐 사실상 귀하께서 진실된 소유자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전비도 없고, 형제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은 누가 하였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 문답서(2015.6.4.)에는 “(쟁점①·②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관련) 돈은 청구인이 알아서 갚았습니다. 어차피 대출금과 통장이 전부 청구인한테 있으니까”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쟁점①·②부동산이 청구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고 담보제공 확인서에 보증인인 OOO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