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 점, 단지 도시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 점, 단지 도시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취득(1972.9.11. 및 1980.7.1.) 후 2009.5.15. 도시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에 해당되며,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다. 쟁점규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령 등에 따른 강제성 없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해당 문구를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변경일인 2009.5.15.부터 양도일까지 지구단위계획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쟁점규정을 문리해석할 경우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 제4호에 의해 위임받은 규정으로 쟁점시행령 제4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쟁점시행령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 문화재 지정기간, 상속받은 토지에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한 것이고, 제4호에서는 “그 밖에”를 적시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과 같이 쟁점규정을 해석할 때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을 넣게 되면 쟁점시행령 제1호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규정과 같은 의미가 되어 쟁점규정은 시행령의 하위규정으로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고, 쟁점시행령 제4호의 “그 밖에”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게 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를 해석할 때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하면 각 호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져 법령이 불안정해 진다. 실제로 처분청도 제1호 내지 제11호를 해석할 때는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해석으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쟁점규정 해석시 법 문구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 개념을 넣어 해석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4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 규정을 넣어 해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1) 쟁점규정에서 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6구단179 판결 참조).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중 하나인 상업지역으로 편입(1985.4.12, 건교부고시 제144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후 〇〇광역시 고시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쟁점규정은 쟁점시행령 제1항 제1호를 포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하도록 요하고 있는데, 취득상 또는 이용상황은 필연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바, 만일 토지소유자가 본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때부터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된다면, 토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세법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서울행정법원 2017.3.29. 선고 2016구단56540 판결 참조),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후단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받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하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대해 2009.5.15. 〇〇광역시에서 ‘〇〇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〇〇광역시 고시 제2009-000호, 2009.5.15.)’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〇〇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〇〇상업지역 동측일원 등 6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다.
2. 〇〇광역시 고시 부분의 〇〇동 유통업무설비 해제지역(〇구 〇〇동)의 용도지역 지정(변경) 내용(상업지역)을 보면 총면적을 쟁점토지를 포함한 68,151㎡의 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음”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획내용에 사용 및 개발 등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쟁점토지 계획내용 비고 〇〇광역시 〇〇동 111-3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가능선(권장) 건축한계선 1m(지정) 〇〇동 유통업무설비 해제지역 〇〇광역시 〇〇동 112 공동개발(권장) 대지분할가능선(권장) 건축한계선 1m(지정) 필지교환(권장) (나) 처분청에서 〇〇광역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조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쟁점토지 취득일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〇〇광역시 〇〇동 111-3 1972.9.11. 답 상업지역 1985.4.12. (건교부고시 제144호) 〇〇광역시 〇〇동 112 1980.7.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1985.4.12.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사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나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법령상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 점(조심 2017중1497, 2017.8.8.,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이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전주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6구단179 판결, 같은 뜻), 쟁점토지의 경우 이미 1985.4.12. 상업지역 편입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2009.5.15.자 〇〇광역시 고시로 인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새로이 특별한 제한이 가해진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차제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해 부득이한 상ㅍ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