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 개시되었고, 채권원금 외에 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 개시되었고, 채권원금 외에 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〇〇이 1988.1.11. 취득한 쟁점토지에 2014.7.2.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2015.5.20.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표제부 소재지번 지목 면적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임야 19,119㎡ 갑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8.1.11. 1988.1.9. 매매 소유자 이〇〇 3 소유권이전 2015.5.20. 2015.5.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임〇〇 을구 1 근저당권설정 2014.7.2. 2014.4.10.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이〇〇 근저당권자 청구인 2 1번 근저당권 말소등기 2015.5.20. 2015.5.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결과, 2015.6.12. 청구인은 채권 원금 25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〇〇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배당표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당할 금액 545,160,558 명세 매각대금 545,000,000 매각대금이자 160,558 집행비용 5,268,560 실제 배당할 금액 539,891,998 채권자 청구인 이〇〇 채권 금액 원금 250,000,000 239,891,998 이자 50,000,000 계 300,000,000 239,891,998 배당순위 1 2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채권자겸소유자(잉여금) 채권최고액 300,000,000 배당액 300,000,000 239,891,998 잔여액 239,891,998 0 배당비율 100% 2015.6.12.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아래 <참고1>·<참고2>와 같이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참고1> 차용증 기재내용 <참고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락배당금은 전액 이〇〇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소매(전자상거래, 무역)를 업종으로 하는 〇〇상사를 2014.10.1. 개업하여 2015.6.2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5.28. 쟁점토지의 경락배당금 수령을 이〇〇의 배우자(청구인의 누나)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참고3>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참고3> 쟁점토지 배당금에 대한 위임장 (다) 청구인은 이〇〇이 배우자인 박〇〇를 통해 2015.6.12.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3>과 같은 이〇〇의 계좌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이〇〇의 계좌 입금내역 (라) 청구인은 이〇〇의 보유재산과 근로소득 등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7천만원 이상이어서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이〇〇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2014년에는 〇〇연구소에서 116,496,840원, 2015·2016년에는 〇〇〇(주)에서 각각 137,241,720원, 196,208,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2014.4.10.) 이영준의 재산현황으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차용증 작성 당시 이〇〇의 재산현황 연번 재산 종류 면적 (㎡) 소유자 시가 대출상태 1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아파트 아파트 157 이〇〇 4억원 총2억6,400만원 중 잔액 6,100만원 2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단독주택 60 박〇〇 (배우자) 2억원 없음 3 쟁점토지 임야 (그린벨트) 19,119 이〇〇 가격 미형성 없음 4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임야 (계획관리) 24,316 이〇〇, 박〇〇 각 1/2 2억원 없음 (마)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인과 이〇〇의 2014.1.1.~2015.12.31.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이〇〇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2014.4.10. 이〇〇이 청구인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매월 10일 월 0.8%로 하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이〇〇간에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 개시되었고, 경매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원금 250,000,000원 외에 이자로 50,000,000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