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광-4882 선고일 2017.12.28

쟁점계약서상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한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일괄로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2.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12.4.15. 폐업하면서 2012.4.15.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받았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수인 OOO에 대한 무형자산(영업권)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의 2013년도 무형자산 상각액 OOO원,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시설대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인바, 쟁점사업장 양도 전후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사업장, 상호, 업종, 임대차계약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양수인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만큼 종업원을 승계하였으며, 쟁점사업장 폐업시 재무상태표상 주요 사업용 자산은 비품, 시설장치 및 임차보증금임이 확인되고 이를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청구인의 폐업일인 2012.4.15.의 익일인 2012.4.16.부터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뀐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 4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출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고용근로자와 양수인 OOO의 사업장에서 제출된 일용근로자 고용 및 승계 현황을 비교한 바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근로자 OOO 외 총 24명(근무연월 2012년 4월 기준) 중 양수인이 고용승계한 근로자는 OOO 외 총 7명에 불과하여 사업에 관한 인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폐업 당시 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받았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입금받은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양도대금이 아니라 영업권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그 실질적인 승계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수인 OOO의 2013년도 무형자산 상각액 OOO원,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시설대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영업권리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2012.4.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 모두 양수인 OOO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형태 및 내용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상의 계약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의 사업(업태: 음식, 종목: 프랜차이즈)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양수일 현재 청구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OOO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고, 청구인이 양도‧양수 전에 제작‧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 OOO이 그 책임 하에 이를 인수하며.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OOO은 청구인의 종업원 전원이 계속 근무하도록 보장한다. (다) 양도‧양수대금의 경우 청구인은 시설대금 등 OOO원을 받기로 하고 OOO은 위 대금을 2012.4.13. 지급하기로 한다. (라) 쟁점계약서상의 계약은 2012.4.15.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구인과 OOO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마) 자산목록 현황 및 부채 현황은 <표1>, <표2>와 같다.

(2) 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 O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이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양수인 OOO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 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인 청구인과 임대인인 OOO이 2010.10.2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2012년 4월 3일부터 임차인 OOO에게 위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다 임대인 OOO 신 임차인 OOO”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보면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2.4.15. 폐업할 당시 청구인의 재무상태표 기재 내용을 보면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양수인 OOO의 2013년도 재무상태표 기재 내용을 보면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OOO원, 무형자산 OOO원, 기타비유동자산(임차료보증금)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동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OOO원과 쟁점계약서상 시설대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를 전후하여 OOO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4월 청구인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고용근로자와 양수인 OOO의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고용 및 승계 현황에 의하면 2012년 4월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근로자는 총 24명이고, 2012년 4월 OOO 사업장의 고용근로자는 총 19명이며, 청구인과 OOO의 공통된 고용근로자는 총 7명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OOO 역시 쟁점사업장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재화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조심 2008광1048, 2008.6.26., 같은 뜻임), 또한 단지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 OOO 명의의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업태: 음식, 종목: 프랜차이즈)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OOO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업신고증 역시 대표자 성명, 영업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4월 청구인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인바 그 인적설비가 해당 사업의 주된 요소라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계약서상 양도‧양수대금은 시설대금 등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서 차이가 있으나 양수인 OOO이 2013년도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자산으로 무형자산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는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무형자산 가액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양수도대금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권을 별도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동 계약서 제6조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구인과 OOO이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동 약정에 따라 양도‧양수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별도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뀐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