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ㅇㅇㅇㅇ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ㅇㅇ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ㅇㅇㅇㅇ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ㅇㅇ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는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통장 사본에는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합계 OOO원, (주)OOO에게 합계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당시 원도급자인 (주)OOO가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서(2011년 4월)”와 “특기사항(2010.10.18.)”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철근 투입 없이는 건물을 준공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OOO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에 의하여 (주)OOO으로부터 실제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면서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2011.3.3.)” 및 “건물사진”을 제출하였다.
(6) OOO이 (주)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OOO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2016.10.14.)”에 의하면 세무조사공무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 거래대금 결제방법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에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OOO이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세액만 받고OOO 재화와 용역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질문에 대한 답변 당시 언급한 ‘OOO’은 ‘OOO’의 오기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OOO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 물품인수증, 계근기록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OOO이 직접 (주)OOO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OOO에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OOO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당시 (주)OOO의 대표자 OOO은 문답서에서 (주)OOO이 청구법인에게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액OOO만 받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