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 및 면적이 동일하며, 층수는 1층, 기준시가는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평가기간 외 다른 매매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대상아파트가 특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 및 면적이 동일하며, 층수는 1층, 기준시가는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평가기간 외 다른 매매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대상아파트가 특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구체적인 비교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비교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매매사례(평가기간 외 포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매매사례
(3) 청구인이 제시한 OOO 인터넷 매물내역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 및 면적이 동일하며, 층수는 1층, 기준시가는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전면 수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인터넷 매물내역만으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수리 여부, 수리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평가기간 외 00아파트의 다른 매매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다른 사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게 형성되어 있어 비교대상아파트가 특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