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경여부 판단 대상 기간은 2007.1.1.부터 2015.11.17.까지인데, 청구인은 2008.2.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BB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ㅇㅇㅇ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 자경여부 판단 대상 기간은 2007.1.1.부터 2015.11.17.까지인데, 청구인은 2008.2.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BB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ㅇㅇㅇ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8.1. 취득하여 콩, 깨, 구절초, 호박 등을 재배하여 왔고 2001년 3월 당시 인기가 많았던 오가피나무 묘목 OOO주를 OOO원에 구입하여 심었고 남은 농지에는 구절초, 콩 등의 작물을 심었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바 확인자들이 청구인을 모른다고 하여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영농하였고 확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OOO에 살고 있어서 접촉이 많지 않았기에, 청구인이 사실확인자OOO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확인자들도 청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다) OOO 는 청구인이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주 따다 먹었다는 얘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청구인이 생산한 품목을 사고파는 일도 있었다. 아울러 쟁점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 과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는 OOO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가시오가피 구입․처분내역이 없고, 농기구 보유현황 등의 증빙이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목재배에 능한 지인 OOO에게 부탁하여 묘목을 구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강00의 다이어리 사본(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OOO원이 기록된 다이어리의 일자는 2001년 3월로 쟁점농지에 가시오가피를 식재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에 가시오가피 구매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그 처분내용을 입증하였고, 추가로 구매자 10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농기구 보유현황은 삽, 호미, 낫, 전지가위 등으로 가시오가피 재배는 많은 장비를 요하지 않는다. 가시오가피 외 밭작물도 적은 면적이므로 로터리, 트랙터 등의 전문장비를 요하지 아니하며 농기구 창고를 요하지도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에 어떻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어떻게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7년 OOO를 퇴직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OOO에서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 처분청이 확보한 OOO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 정도에 가시오가피를 심고, 풀 메고, 콩 심는 것을 보았다”고 답변하였고, OOO과의 문답서에는 “청구인 내외가 직접 농사지었으며 그것을 직접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역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영농자재를 주로 OOO에서 구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인우보증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확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OOO에 살고 있어 접촉이 많지 않았기에 서로 이름을 몰랐을 뿐이다. 쟁점농지 매수자 OOO는 청구인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알게 된 현지 거주민으로, OOO 에게 자경사실확인서를 대신 받아다 준다고 하여 청구인은 동의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청구인과 OOO 는 당초에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농지가 방치되어 적극적인 영농활동이 부족했다”고 보았는데, OOO의 문답내용 중 “2001년 오가피 식재 후 5~6년 정도는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는지 방치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식재 후 10년 이상인 가시오가피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작물이 아니어서 영농 초기보다 후반부에 쟁점농지에 자주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방치된 것은 아니다. OOO의 자녀는 “쟁점농지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작물이 식재되어 있었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 묘목값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지적측량을 하지 않았기에 언덕, 고랑 등 자연적인 구획으로 쟁점농지의 범위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쟁점농지의 매수자가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측량을 한 결과 연접농지의 소유자가 쟁점농지를 일부 점유하여 작물을 재배한 것을 확인하여 작물재배를 중지하도록 하였고, 그 작물 소유자는 당연히 묘목값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항공사진으로 보아 2012년 4월, 2014년 5월에는 비어있는 농지로 보여진다”고 하였는데 2001년부터 OOO의 가시오가피가 심어져 있었고, 가시오가피가 심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콩, 깨, 구절초, 호박 등을 심었으며, 그 상태에서 양도한 후 매수인이 이를 매립하였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소유농지현황 및 경작사실확인서의 인우보증인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OOO은 본인이 경작사실확인서에 실제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또한 양도인 OOO을 본 사실이 없으며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은 인근 OOO의 부탁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경작당시 농지현황 사진 2장, 기타 사진 3장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2007년까지 OOO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며, 현재는 OOO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연 OOO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7년 초까지 OOO에 근무한 이력 및 현재 (유)OOO에서 근무한 이력, 인우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또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12.13.부터 양도일인 2015.11.17.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지역인 OOO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18.1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OOO 와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문답서에는 “경작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농지의 매수인 OOO가 서명만 해달하고 해주었다. 청구인이 2001년 정도에 오가피 심고, 풀 메고, 콩도 심는 것을 보았다. 청구인이 2000년 정도까지는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방치하였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나 7~8년 전인 2009년부터 방치되어 있었다. 나무가 작을 때는 농사를 지었는데 나무가 크고 나서는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여 동네주민들이 새순이랑 나무도 베다가 삶아 먹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문답서에는 “경작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청구인 내외가 와서 예전 확인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한테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만 주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오가피를 심었고 청구인 내외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 나무를 심고 5~6년 정도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는지 방치가 되었는지 모른다. 가끔씩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청구인 이름은 확인서를 받으러 왔을 때 알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 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을 2015년 정도에 알게 되었다. 사실확인서 중 하나는 청구인이 가지고 와 서명만 했고, 나머지 하나는 청구인 부인이 내가 말한 것을 받아썼다. 2007년이나 2008년에 두어 번 오가피순을 따다 먹은 적이 있다.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으나 처음에는 콩도 심고, 깨도 심고, 오가피 심은 것을 동네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어제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의신청결정서상 사실관계에는 “OOO의 문답서 작성시 OOO의 구두 진술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OOO의 꽃나무와 참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농지 양도시 묘목값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확인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확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농지의 연도별 항공사진(4매, 2007년 11월 촬영, 2010년 9월 촬영, 2012년 4월 촬영, 2014년 5월 촬영)을 보면, 제공된 항공사진으로는 쟁점농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구분할 수 없고, 2017년 6월 검색된 OOO 항공사진과 비교 검토한바 2007년 11월 및 2010년 9월 촬영 사진에는 쟁점농지에 품목이 확인되지 않는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보이나 2012년 4월 및 2014년 5월 촬영 사진에는 쟁점농지의 일부는 나무가 없이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1996년 8월~2015년 11월) 동안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OOO 추가확인서 및 추가사실확인서에는 “세무서에서 전화로 확인할 때 경작자 이름을 모른다고 했으나, 청구인이 경작한 것은 확실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나) OOO 사실확인서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밭에서 오가피순, 열매, 나무 등을 사다 먹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다) 이의신청 당시 심리내용에는 “청구인은 2001년 3월 당시 인기가 많았던 오가피나무 묘목 OOO주를 OOO원에 구입하였다며 ‘OOO’이라고 수기로 기록된 다이어리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기록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다이어리는 청구인의 지인인 OOO 소유로 청구인이 묘목을 구입한 내역(구입월, 품목, 대금, 수수료)이 기록된 것으로 답변하며, 다이어리 원본 제출 요구에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다이어리 기록내용만으로는 다이어리 소유자라 하는 OOO가 청구인에게 가시오가피 묘목을 판매하였는지, 실제 식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그 외 OOO의 확인서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오가피순, 오가피나무, 오가피열매 등을 사먹은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종묘 및 기타 농자재를 거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996.8.1.~2015.11.17.) 중 2007년 3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해당 근무기간 중 2006년까지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자경 산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자경여부 판단대상이 되는 기간은 2007.1.1.부터 2015.11.17.까지(8년 11개월)인데, OOO 퇴직 이후에도 청구인은 2008.2.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유)OOO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OOO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점, 자경확인서를 작성한 자들OOO이 초기 몇 년 간의 경작은 확인하면서도 그 이후에는 방치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경작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는 모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