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광-4600 선고일 2017.12.13

조사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2.1.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25.〜2014.3.28.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7.〜2017.1.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3.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2010.11.30. 청구법인이 OOO원을, 쟁점거래처가 OOO원을 각각 공동으로 결제하였다. 동 업무는 청구법인의 OOO 부장과 쟁점거래처의 OOO 부사장이 OOO은행 OOO에서 만나 처리하였다. 이는 쟁점거래처에서 수령한 어음금액 상당의 공사 진행과 원자재 납품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상호 인식하고 있었기에 공동으로 하게 된 것이다. 쟁점거래처는 위 지급액과 이자, 추가적인 공사비 및 원자재 등을 감안하여 총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 어음(지급기일 2011.3.31.)을 수령한 것이고, 당시 쟁점거래처의 부사장 으로부터 그 내역서를 수취하였으나 부도의 여파로 분실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다가옴에도 공사의 진척은 없고 원자재의 납품도 없어서 쟁점거래처에 지급기일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쟁점거래처가 이를 거부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쟁점거래 처는 수령한 약속어음을 거래처 등에서 할인받아 사용하였고 실제 공사 진행과 원자재비는 어음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으나 궁여지책으로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OOO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넘겨받게 된 것이다. 두 회사는 공사 진행 중 OOO의 상황을 인지한 후 협의를 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동으로 OOO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그 당시 현장소장을 하였던 OOO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공사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이전부터 진행되던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한차례 공동으로 약속어 음을 결제하였다. 즉 쟁점공사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었고 약속어음 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상호 신뢰하여 공사 진행률과 공사대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4.3.25.~2014.3.28.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0.11.30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청구법인이 부도로 폐업되어 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내용도 잘 알지 못한다며 조사 종결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조사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대금은 지급된 후 사실상 반환되었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부도어음 대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로 설비공사의 각 공정별로 쟁점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에는 단순히 계약금액만 기 재되어 있을 뿐 그 동안의 공정 진행 내역이나 계약금액 산정근거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시 제출된 공사일보를 살펴보면 2011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15일 동안 에어컨 관련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작업 거래처와 공정률 등에 의한 투입원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OOO이 작성한 ‘쟁점거래처가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를 부착하기 위한 천정 타공작업을 2011년 7월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금액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 내용 <표2>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나) 쟁점거래처와 OOO 간에 작성된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거래처와 OOO 간의 계약 내용 <표4>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설비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쟁점거래처와 재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가 계약 당시 자재 및 에어컨대금 선납을 위하여 선어음 발행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기일(2011.2.28.)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쟁점거래처는 <표6>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계약 내용 <표6>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라) 조사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 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로부터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수주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일보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거래처가 공사계약기간(2010.11.1.~2011.2.28.) 동안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아니하여(공정률 10% 미만) 약속어음 지급기일(2011.12.28.)을 공사완료 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부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표7> 일자별 공사내역

(4) 청구법인은 2009.8.20. 건축주 OOO와 도급금액 OOO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최종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건축주(당초 OOO에서 OOO으로 변경됨)가 총공사대금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2.17. 공사비 청구소송(OOO법원 OOO 사건)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쟁점공사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총공사대금을 OOO원, 시공금액을 OOO원, 공정률을 90.29%로 각각 감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원이 작성한 감정서에 기재된 미시공분 금액 중 시스템냉난방설치 부분은 쟁점거래처가 미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경 쟁점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됨과 동시에 발주자가 변경되어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의 권리에 대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경매를 진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유치권 참여업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쟁점공사 중 설비공사부분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가 계약당시 자재 및 에어컨대금 선납을 위하여 선어음 발행을 요구함에 따라 2010.11.30. 계약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 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 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일보 등에 의하면, 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것과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공정진행 내역 또는 계약금액 산정 근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사일보는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기간 중 15일간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작업거래처, 공정률 및 투입원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증빙 등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시 법원이 작성한 감정서(공정률 90.29%)에 기재된 미시공분 금액 중 시스템냉난방설치 부분은 쟁점거래처가 미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OOO는 2010.5.18. 쟁점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OOO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동 계약 공정률에 따라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지급받은 어음을 할인받았다가 부도가 발생하자 동 어음을 반환받고 할인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어음발행인인 청구법인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