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