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그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장비사용료를 개인사업자(OOO)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OOO의 요청으로 개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동 매입금액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서 차감되어야 하나, OOO의 부동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이 과다계상되었고 이를 상계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은 쟁점금액만큼 과다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인 점, 과다매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