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4402 선고일 2018.06.20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는 EUREX연계거래시협의매도 매수가격을 ‘전일 주간시장 종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내 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규정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거래를 하고 2017.5.29. 파생상품 국외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10. 증권사에서 생성된 자료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파생상품 국외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개시전협의거래의 협의매수․매도가격으로 ‘전일 주간시장 종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가) 주간시장에서 매수한 코스피200옵션종목을 다음날 야간시장에서 OOO라 한다)1일선물로 매도하는 경우,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거래되는 협의거래가격은 양도일이 아닌 '전일 주간시장 종가'이다. 그러나 전일 주간시장 종가를 양도소득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매수일 주간시장 종료시까지의 가치변동분에 대해서만 국내소득으로 분류되고, 양도일 주간시장 가치변동분은 국외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분류의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간․야간시장 가치변동분을 국내․국외 소득으로 분류할 때 실제 보유기간에 대응하도록 협의매수가격을 '전일 주간시장 종가'가 아닌 연계거래 하기 바로 직전의 종가(양도일 주간시장 종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야간시장에서 OOO일 선물을 취득하고 이를 당일 청산하지 않은 경우,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코스피200옵션상품으로 실물인수되어 이어지는 주간시장에서 그 선물거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옵션종목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야간시장에서 해당 1일선물의 실질손익은 없고, 양도차익은 ‘코스피200옵션의 실제매도가격-OOO일선물의 실제매수가격’이므로, 이는 모두 국내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된 장개시전협의거래가격(전일 주간시장 종가)을 ① 주간시장→야간시장 연계거래시 협의매수․매도가격을 코스피200옵션의 주간시장 당일종가로 하고, ② 야간시장→주간시장 연계거래시 협의매수․매도가격을 OOO일선물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실질소득을 계산하면, 청구인이 2016년도에 파생상품 국외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은 OOO원이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현재 국외파생상품의 협의매수․매도가액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전일 국내파생상품의 종가’로 결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파생상품과 국외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국내파생상품거래의 양도차익과 OOO에 상장된 파생상품 거래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야간시장에서 OOO일선물을 취득하고 이를 당일 청산하지 않은 경우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국내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3.21.~2016.12.16. 기간 동안 OOO간 코스피200 옵션․선물 연계거래(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하였다. 이는 OOO에 코스피200옵션․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선물을 상장거래하고,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을 OOO의 코스피200옵션․선물 미결제약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코스피200옵션․선물을 24시간 매매하는 연계거래이다. OOO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을 OOO의 코스피200옵션․선물 미결제약정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5에서 규정하는 ‘장개시전협의거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거래가격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5, 제70조 제2항, 제96조 제2항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규정에서 ‘전일 주간시장 종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3.21.~2016.12.16. 기간 동안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외 파생상품거래를 하였고, 해당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총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이다. (가) OOO(주)의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일자별 상세조회(계좌번호: 8029****)를 보면 2016.3.14.~2016.12.12. 기간 동안 9건의 거래를 통해 총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주)의 다른 계좌OOO를 보면, 2016.3.21.~2016.12.16. 기간 동안 8건의 거래를 통하여 총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다만,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국내 파생상품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원의 양도차손 발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통산하도록 하였으나, 부칙에서 개정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파생상품 국외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개시전협의거래의 협의매수․매도가격으로 ‘전일 주간시장 종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는 OOO거래시 협의매도․매수가격을 ‘전일 주간시장 종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외시장의 파생상품 취득가액과 그 직전 국내시장 종가와의 차액이 국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서 정산된다면, 결국 국외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은 그 국외거래분 계좌에서 발생하는 결제차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의 협의매수․매도가격으로 ‘전일 주간시장 종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0조[호가의 가격제한] ② 제1항의 기준가격, 상한가, 하한가, 그 밖의 호가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의5[장개시전협의거래] ③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가격은 제70조 제2항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96조[일일정산 및 정산가격] ② 제1항의 정산가격은 각 종목별로 정규거래시간 중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5)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선물거래의 기준가격] ①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의 경우: 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의 정산가격(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