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광역시 서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건축허가서 교부 및 통지 공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신축 민원을 제출 및 건축허가 사실이 확인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AA광역시 서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건축허가서 교부 및 통지 공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신축 민원을 제출 및 건축허가 사실이 확인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