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수임비를 착수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공급시기)로 보는것임
처분청이 쟁점수임비를 착수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공급시기)로 보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사건 의뢰인이 오면 상담을 마친 후 소송가액에 따라 선수금, 소송비용, 성공보수금 등을 정하여 금원을 수취하고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포기하게 되고 선수금 등을 반환하게 되며,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제외한 일정금액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사건 종국일자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신고하였다.
(2) 성공보수금 등은 추후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를 취하할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미래수익으로서 불완전한 수익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수입금액으로 확정될 수 없는 금액이다.
(3) 약정서에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소송에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금수령일자를 수입시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정서상의 금원은 착수금과 선수금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4) 착수금에 성공보수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소송완료일에 수입시기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민사위임계약서상 착수금을 오늘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20일 동안 자료수집과 제반증거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사건접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날에 일부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확정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완료일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6) 착수금으로 보더라도 착수금에 성공보수금 등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수임비 전체를 착수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비용, 성공보수를 수취하고 있고,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쟁점수임비는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고 청구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민사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임비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 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청구인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제시한 ‘약정서(형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민사위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의뢰받은 각 소송건별로 사건진행내용 등이 나타나는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을 출력하여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임비가 선수금이므로 이를 수취한 때는 수입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뢰인들과 체결한 약정서 및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반환하는 약정은 없으므로 지급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각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하고 약정서 등에는 성공보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과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그 날 그 금액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3422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라고 각각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임비를 착수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공급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