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6.15.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OOO 685㎡, 같은 곳 OOO 314㎡, 같은 곳 OOO 전 61㎡, 같은 곳 OOO 전 132㎡, 같은 곳 OOO 전 766㎡ 및 2002.9.4. 매매로 취득한 같은 곳 OOO 전 756㎡ 합계 2,714㎡(총 6필지,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6.5.3. OOO에 양도하고 2016.6.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6.12.1. 양도토지 중 같은 곳 OOO 전 132㎡, OOO 전 766㎡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같은 곳 OOO 전 61㎡, 같은 곳 OOO 전 132㎡, 같은 곳 OOO 전 766㎡ 합계 959㎡(3필지,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은 환급하였으나,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1.13.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전업농민으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1999.9.14.부터 양도일인 2016.5.3.까지 쟁점농지 인근의 ‘OOO’(고향집)로 주소를 이전하고 동 주소지(2개월간 거주)와 인근 처제 소유의 원룸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거주지 근처의 OOO지역에서 병원진료를 받음)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8년간(1999년~2004년, 2009년~2010년)은 총급여액이 연 OOO원 미만인 점, 청구인은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진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아니라 비교적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OOO인 점, 직장인 OOO와 쟁점농지 및 거주지가 근거리(거주지와 쟁점농지는 500m 이내)에 있고, 쟁점농지 면적이 959㎡(290평)에 불과하여 호박·콩·깨·배추 등을 경작하는데 일 30분 정도의 노동력만으로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 재직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업용품 구입내역이나 판매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OOO’의 거주자인 OOO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본가의 실제 지번(당초 착오로 등록되어 지번이 정정됨) 주소지인 “OOO”에는 부재중으로 확인이 어려웠으며, 마을회관에서 이장에게 문의하자 “거주자는 청구인의 형수와 조카 OOO 등이고, 청구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OOO이 경작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처제의 원룸건물(같은 곳 OOO)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처제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재도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배우자 소유의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점,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일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의 양도토지를 2016.5.3. 양도하고 2016.6.30. 양도토지 중 같은 곳 OOO 685㎡, 같은 곳 OOO 314㎡, 같은 곳 OOO 전 61㎡는 주유소부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같은 곳 OOO 전 132㎡, OOO 전 766㎡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근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청구는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토지 현황 (다)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변동이력 (라) 청구인은 OOO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OOO원 미만인 기간은 총 8년[1999년~2004년(6년), 2009년~2010년(2년)]이다. <표3> 청구인의 수입금액
(2) 청구인이 주장 및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주지 이동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 9월 고향(OOO)에 소재한 OOO로 직장을 옮겨 OOO(본가)에 거주하며 직장을 출퇴근하였는데, 2개월 정도 다니다 집이 거주하기 불편하여 학교 정문에서 180m에서 떨어진 처제가 운영하는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고, 그 후 원룸건물의 일부가 4대강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2013년 1월 철거된 후, 처제는 동 보상비로 청구인의 직장 근처에 있는 OOO 소재의 원룸을 매입하였는바, 본인도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였다. 동 원룸에서 쟁점농지는 약 900m 정도이고, 직장OOO에서 쟁점농지와의 거리도 950m 정도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리가 표시된 지도를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7.1.1.~2017.3.24.)을 보면, 결제건수(227건) 중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결제한 건수는 6건(OOO원), 쟁점농지 인근의 OOO에서 88건(OOO원), OOO에서 21건(OOO원), OOO에서 13건(OOO원), OOO 등 기타지역에서 99건(OOO)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2.8.20.)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토지와 같은 곳 OOO 전 462㎡를 소유·자경(잡곡, 과수 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이장 OOO의 확인서(2017.8.7.)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호박, 양파, 배추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OOO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공부상 주소지에 2개월 정도 거주하다 처제가 운영하는 쟁점농지 인근의 원룸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또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 및 생산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이 부족하며, 자경근거로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