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해당하고, 4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해당하고, 4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7.5.25. 현재 체납액이 9건에 156백만원이나, 주세법이 개정(조항 모름)된 이후로는 체납액이 있어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2017.4.30.까지 국세청 소비세과나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체납액으로 인한 취소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었다. 또한, 체납액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〇〇주류(대표사원 〇〇〇) 및 그 이전 □□주류(대표사원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〇〇주류 대표사원 〇〇〇이 2009년 2월경 폐업 상태인 □□주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체납액정리계획서 및 납세보증서(〇〇〇의 배우자 ◇◇◇)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체납액 56백만원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2)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이 당시 직권폐업 상태였고, 〇〇주류의 실사업자 ◇◇◇의 제3채무자 인도명령 합류건 행사로 인해 주류제조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2015년 제2기 중 주류판매 면허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급하였던 것인데, 기존 거래처와 달리 일시적으로 50만원이내 주류를 공급한 청구법인만 면허가 취소되었다.
(1) 국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문일인 2017.5.25. 현재 총 9건에 156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까지 4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어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바,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6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의거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가) 민법 제33조 와 제34조에 따라 법인의 성립 후에는 그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 법인의 상호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그 사원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현재 체납된 세금은 상호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기 전인 □□주류 합명회사와 〇〇주류 합명회사인 때에 고지된 것으로 그 납부의무는 청구법인에 있고,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해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2)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②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체납의 사유】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및 주세법등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5.25. 주세법제54조(청문)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2017.5.30.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2-***) 취소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문일인 2017.5.25. 현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9건 156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바, 국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표> (단위: 천원) 번호 귀속 세목 납기 체납액 1 2004년 제1기 예정 부가 2004.09.30 4,000 2 2006년 제2기 예정 부가 2006.12.31 40,000 3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 2007.06.30 24,000 4 2006년 법인 2007.07.31 17,000 5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 2007.09.30 25,000 6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 2009.09.30 6,000 7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 2010.03.31 17,000 8 2009년 법인 2010.05.31 14,000 9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 2010.06.30 9,000 합계 156,000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까지 4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고,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1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어, 주세법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제2항 제6호의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2015년 제2기 중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〇〇식육식당에 500천원 주류를 매출하여 주세법제9조(면허의 조건)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확인결과, 〇〇식육식당은 2017.3.2. 폐업하였고, 2013.4.12. 개업과 동시에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득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주류면허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주세법제9조 및 관련 부관지정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나, 본 사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4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으므로 주세법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제2항 제6호의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