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중134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4.24. 개업하여 토목, 건축 등의 건설업과 기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2010.10.26. “주식회사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11.30.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5.5.23. 대한불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경기도 OOO 일원에 납골안치구수 25,004기의 납골당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향후 납골안치구수를 80,000기 이상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득할 경우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15,000기의 납골당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되, 80,000기 이상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수조건부 공사계약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8.4.~2007.12.31.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납골당 분양권을 순차적으로 모두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2005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 나. OOO은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납골당 분양권과 기존에 보유하던 납골당 분양권을 (유)OOO(2011.12.31.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2차거래”라 한다)하고 OOO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OOO은 2008.5.21. 경기도 OOO에게 납골안치구수를 기존의 25,004기에서 105,125기로 변경(80,000기 증가)하여 달라는 설치변경신고를 하였다가 2008.6.18. 반려되자 2009.2.13.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9.30. 대법원에서 원고(OOO)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이에 따라 OOO(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OOO가 소송대리)은 2013.8.14. 청구법인과 OOO을 상대로 쟁점거래와 2차거래가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며 분양권 양수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마. 1심법원은 2014.10.24. 2차거래만 무효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는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법인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OOO가 이에 항소하자 2심법원은 2015.8.27. 쟁점거래도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법인 패소판결을 하였다.
- 바. 이에 청구법인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12.15. 쟁점거래에 따른 분양권 양도계약은 OOO이 납골당 안치구수를 80,000기 이상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2010.9.30.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쟁점거래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분양권 양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법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6.12.19.부터 3개월 이내인 2017.3.16.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처분청은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1.25.)이 경과된 후에 소송을 제기(2013.8.14.)하였다는 이유로 2017.5.1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및 납부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쟁점거래의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소송제기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판례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해당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관청은 증액경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해당 소송”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소송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이 2005년경 체결한 쟁점거래 계약부터 2017년 경정청구까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5월경 OOO과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OOO이 발주한 OOO추모공원시설공사를 공동수급(청구법인 49%, OOO 51%)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5.5.23. 공동으로 OOO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도급금액 OOO원으로 환산하여 15,000기를 분양권으로 대물지급하되 납골안치구수가 80,000기 미만으로 허가될 경우 대물지급은 무효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8.4.~2007.12.31.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납골당 분양권을 순차로 OOO에 양도(쟁점거래)하였다. (라) OOO은 2005.8.4.~2007.12.31.경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납골당 분양권과 자신이 보유하던 OOO의 납골당 분양권을 모두 OOO에게 양도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분양권 14,560기, 분양금액 OOO원). (마) OOO은 2008.5.21. 시흥시장에게 납골안치구수를 기존 25,004기에서 105,125기로 설치 변경 신청을 하였고, 시흥시장은 2008.6.18. 이를 반려하였다. (바) OOO은 2009.2.13. 시흥시장을 상대로 설치변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9.30.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여 납골안치구 80,000기 이상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사) OOO(파산관재인 OOO)은 2013.8.14. 청구법인과 OOO을 상대로 분양권 양도 무효에 따른 양수대금반환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고, 2014.10.24. 1심 판결에서는 쟁점거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 2015.8.27. 2심 판결에서는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패소하였고, 2016.12.15. 대법원에서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취지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2017.3.16.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납골당 분양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1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신설)되어 2008.1.1.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는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중1347, 2015.7.2.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