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 경과되어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추완신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임에도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추완신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임에도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〇〇〇세무서장이 2017.6.23. 청구인에게 한 2007.3.22. 증여분 증여세 99,96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8조 【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 회장 □□□의 아들이고 □□건설 주식회사는 유동성 악화로 2010.4.3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건설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〇〇건설은 2010.6.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2.3.21. 종결되었는데, □□건설 주식회사 등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도 2016.11.2. 보증채무가 자산보다 216여억원 초과하여 변제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3.22.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민〇〇로부터 125,050,000원에 취득한 것을 조사청이 조사한 결과, 저가로 향수함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이 268,594,895원인 것은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청구인의 회생절차,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 건 부과처분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회생절차와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일자순) 일 시 내 용 비 고 2007.3.22.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2016.11.2. 일반회생절차개시 신청 〇〇지방법원 2016.12.20. 회생절차개시 결정(관리인은 청구인) 〃 2016.12.29. 관리인(청구인)채권목록(수정) 제출 〃 2017.1.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한 〃 2017.1.1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한 〃 2017.2.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한 〃 2017.2.1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 2017.3.13~ 2017.4.21. 세무조사 실시 〇〇지방국세청 2017.5.8. 세무조사 결과통지 〃 2017.6.19. 관계인집회 개최(회생계획안 가결) 〇〇지방법원 2017.6.23. 청구인 이 건 고지서 수령(부과처분) 〇〇지방국세청 2017.6.28. 회생계획인가 결정 〇〇지방법원 (다) 납세의무성립일이 2007.3.22.인 이 건 증여세(조세채권)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에 따른 회생채권인 것은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가 실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인은 조사청에 회생절차 중임을 고지하지 않아 조사종결 후 정산적인 과세예고를 거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만약 처분청이 이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시부과의 처분하였을 것이나 심판청구가 접수되어 2017.8.16. 처분청에 송달된 청구이유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및 다음 판례(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 판결)에 따라 2017.8.23. 회생법원에 추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유효한 상태이다.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 판결의 일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는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이 판결은 ‘회생사건 실무’ 책자(출판사:박영사, 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 수록되어 있음
2. 청구인이 2017.5.4. 수령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보면 예정고지일이 2017.6.9.이고 예정납부기한이 2017.6.30.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관계인집회일 전에 이 건 증여세를 회생법원과 채권자(〇〇은행)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이상, 동 증여세가 회생채권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회생법원에 고지하였더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은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목록’ 제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82조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제1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회생정차를 신청한 신청인이자 관리인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조세채무로 회생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채무자의 회생채권 면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회생법원도 처분청에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 관계인집회의 개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 처분청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다가 심판청구 이유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어 이 건 증여세(조세채권)를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고 법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4)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서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1.7.24. 선고 2001다 3122 판결)는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만큼, 설령 청구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가 실권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 증여세는 회생채권으로 처분청이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및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2017.6.19.)까지 신고하여야 하였으나(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4.3.25. 선고 93누14417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로 이 건 증여세를 회생채권자의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11.2.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6.12.20. 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17.2.17.인바,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2016.12.29.)호 2개월이 경과한 2017.3.13. 시작되어 2017.6.23. 회생채권인 이 건 증여세가 조세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첫날인 2017.3.13. 정〇〇 경리팀장과 함께 문〇〇 외 2명의 조사관들과의 면담에서 ‘회사채무의 보증으로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여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고지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조사관들은 “그러세요.”라고 수긍할 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며, 이건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윤〇〇 외 2명이 2017.7.20. 14:30~15:00경 처분청울 방문하여 장〇〇 외 2명에게 이 건 증여세는 실권되었음을 서면(소명서, 프리젠테이션자료로 만든 소명서)으로 소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까지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심판청구 후 2017.8.16. 알았다고 주장하나, 2017.7.20.부터 이의신청을 어느 관서(처분청인 〇〇〇세무서 또는 조사청인 〇〇지방국세청)에 접수하여야 하느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2017.8.10. 조세심판원에 우편으로 심판청구 하였는바, 최대한 양보하여 처분청이 2017.7.20. 청구인이 회생절차 중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8.23. 처분청이 회생법원에 이 건 증여세를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는 물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2011그256 판결)애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히 부적법한 추완신고이다.
5. 처분청은 회생법원이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 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2조 에 따라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한하며 자연인인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생법원은 2016.12.630.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송달을 공고로서 갈음한다고 결정하며 공고하여 회생절차개시 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회생법원이 고지의무를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책임은 청구인과 무관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관한 법원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회생절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6. 처분청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에 따라 청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건 증여세를 조세채권으로 기재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채무자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 절차의 제625조는 개인 소액채무자의 회생절차시 적용되는 조항이고, 청구인은 10억원 이상인 개인채무자라 채무자회생법의 일반회생절차인 제2편 회생절차의 조항들을 적용받고 있어 제625조의 적용받고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생절차 중임을 고지하지 않아 관계인집회일 이전까지 이 건 증여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 판결에 따라 회생절차 중임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추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실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에 포함시키며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른다(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참조). 이 건 증여세는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회생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이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조세채권으로 확정(부과처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이후 채무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을 묻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7.7.20. 청구인의 회생절차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1개월이 경과한 2017.8.23. 회생법원에 이 건 증여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증여세가 대법원 판례(2012.2.13. 선고 2011그256 판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 또한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동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추완신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임에도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0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