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영업수당을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광-3708 선고일 2017.10.31

김AA과 청구법인 간에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김AA의 문답서 및 정BB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AA이 청구법인의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김AA이 사업방침을 정하고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22.부터 광주광역시 OOO에서 의 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2015년 기간 동안 의약품 판매에 따른 수당으로 김OOO에게 총 OOO원, 이하 “쟁점영업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3.~2017.3.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영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약사, 경리담당자 및 배송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2013~2015사업연도 중 영업사원은 OOO 및 김OOO이다.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로서 사업방침 등을 결정하였다. 2013~2015년에 영업사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사원의 수당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6년부터는 기존의 계약내용을 문서화하여 의약품판매대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모든 영업사원에 대하여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사원은 독립적으로 매출처를 발굴한다.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발굴하고 의약품을 매출하면 청구법인은 영업관리 프로그램에 영업사원별, 매출처별 및 의약품별로 매출내역을 기록하고 매월 말 영업사원별로 집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영업사원이 각자의 책임 하에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매출대금에서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법인에 입금한다. (2)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영업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김OOO은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매출처 발굴이나 판매대금 회수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김OOO은 청구법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활동에 따른 수당의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휘․감독없이 스스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기에 청구법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된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한다. 김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는바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시(2007.11.1.)부터 2012.5.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발생주식 총수를 실제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의약품 판매액의 40% 이상을 OOO에 판매하였고 OOO은 김OOO의 동생 김OOO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2012년 이후 약사법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팔 수 없게 되자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OOO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김OOO이 소유한 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속 소유하였다. OOO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은행 관련 대출, 지급보증 및 제약회사와의 거래약정 등의 업무를 하면서 영업딜러를 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영업사원을 포함한 직원의 채용, 영업수당 등 사업방침을 결정하며 실제 청구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임원인지 여부의 판단은 외형상의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김OOO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였으므로 임원으로 보아야 하고 임원인 이상 청구법인과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영업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청구법인은 김OOO이 다른 영업사원과 같은 비율의 수당을 영업수당으로 받았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 다른 영업사원들은 의약품의 판매 및 그 대금의 회수만을 전담하였고 김OOO은 이들과 달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영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영업사원별 수당지급 및 처분청의 소득구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 청구법인은 2013․2014년은 김OOO에게 급여로 연간 OOO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2017년 5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10.22. 의약품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 등기하였고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으로 연간 약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는 2012.4.24. 김OOO의 주식 23,460주를 양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김OOO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영업딜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성과에 따라 판매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급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제공자들이므로 이들의 영업수당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장에 의하면 김OOO도 다른 영업딜러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판매 및 그 대금회수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OOO(영업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료에는 김OOO도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른 영업딜러와 같은 비율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영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딜러들과는 달리 의약품의 판매 외에도 해당 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경영한 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해당 법인의 계좌에서 그의 계좌 등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영업수당으로 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소신고분을 경정하였다. (다) 김OOO의 문답서(2017.3.23.)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은 김OOO의 동생인 OOO은 청구법인의 가장 큰 매출처인 OOO의 대표원장으로 신경정신과 원장을 맡고 있는데 2012년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나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OOO에게 대표이사직을 부탁하였고 법률대행사무소에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는 알아서 쓰라고 해서 혼자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후에도 본인(김OOO)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였고 신고서상 영업딜러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것은 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신고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한 급여는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본인은 다른 영업딜러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정산하고 현금으로 본인 또는 남OOO(배우자 남OOO의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청구법인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 이OOO이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모두 본인의 판매활동에 따른 수당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OOO(김OOO의 배우자)의 문답서(2017.3.22.)를 보면, 급여로 세금신고한 금액만큼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명의 영업딜러(OOO)에게 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본인(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버지인 OOO에게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김OOO의 영업수당 등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OOO의 문답서(2017.2.22.)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김OOO과 의약품 판매 및 영업수당에 관한 내용을 구두상 합의하였으며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고 정확하진 않지만 월 OOO원의 영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OOO의 문답서(2017.2.22.)를 보면, 2013.1.1.부터 2015.12.31.까지 청구법인에서 OOO의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OOO) 명의의 급여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였고 청구법인에서 받은 금원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OOO의 사실확인서(2017.3.6.)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청구법인의 영업딜러로 일하였고 청구법인과 협의 하에 영업딜러는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사무실에게 맡기며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일정 급여를 만들어 놓고 급여명목으로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출금해서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영업딜러에게는 매월 약품판매정산서로 정산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고 본인(OOO)은 대표이사로서 영업을 겸하고 있어서 통장과 도장을 OOO이 매월 급여로 신고한 금액대로 입금시키고 이를 다시 전액 인출해서 법인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 밖에도 영업수당 지급 확인서(2017년 3월) 및 영업사원별 수당산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OOO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영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는 주로 고용관계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김OOO과 청구법인 간에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김OOO의 문답서 및 정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김OOO이 사업방침을 정하고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임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영업수당을 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