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시 개인택시사업자의 택시 호출예약 서비스(이하 “쟁점콜서비스”라 한다) 제공을 위해 2008.9.1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9.12.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콜서비스 회원(개인택시사업자)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2017년 6월 현재 총원OOO명) 중 쟁점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회원(약 OOO명)으로부터 징수한 일반 회비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7.2.28. 다음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콜서비스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2017.5.1. 이를 거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년OOO시 시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설립(OOO개인택시조합이 주체가 되어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의 회의를 거쳐 설립, 초기투자비OOO만원 중OOO를 부담)된 법인으로서, 2008.9.26. 공익목적의 OOO개인택시조합 산하 임의단체로 회원총유 자산인 콜센터를 구축하여 이후 최소한의 비용(예산안)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책정된 일반회비를 회원들로부터 매월 균등하게 납부받아 조합장 통제하에 운영해왔으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당시 세무대리인은 사망함)을 하고 세법의 무지(청구법인의 등기, 주주명부 등 외견만을 판단)로 그간 동 회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왔는바, 이러한 사실은 브랜드사업비 지출내역, 운영규약, 운영위원회 회의록, 월별 재정지출현황,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운영규약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인 OOO택시조합 산하의 임의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임이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의 운영규약 제1조는 2008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래 “운전자의 자질향상과 근무여건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청구법인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개인택시조합의 정관 제2조 역시 “본 조합은 공익사업자로서 교통질서 준수와 승객에게 최적의 이동수단의 교통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업계의 권익신장 및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약 제2조상으로도 “OOO개인택시 조합 산하에 두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개인택시조합의 하부 조직(임의단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운영규약상 청구법인은 본부장 1명, 운영위원 6명, 감사 2명, 고문 약간 명을 두어 운영되는바, 본부장은 조합장 승인으로 임명되어 직무 관리 및 조합장 보고(중요사항은 조합장 승인)를 하고, 그 외 운영위원(본부장 보좌), 감사(회계감사·보고), 고문(자문) 등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이 OOO택시조합의 지휘 통제를 받는 하부 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이 명백히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어 예산 편성 및 회비(최소한의 운영비용에 충당) 등을 결정하는바, 운영규약 개정으로 회원들이 부담한 일반회비(월)는 2009.11.13.(1차) OOO으로 변경되었다. (라) 그 외 회원의 권리와 의무(제19조 및 제20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제24조 및 제25조) 등과 관련된 규정상으로도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 모두 OOO의 ‘운영’을 위해 회비 등(가입비: OOO만원)을 납부한 것임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월 같은 항목으로 직원급여, 전기요금, 센터관리비, 카드용지비용, 사무용품 등 콜센터의 자치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충당하였고, 잉여 회비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회원들이 착용할 제복(점퍼) 구입을 위해OOO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잉여 회비가 청구법인의 이익으로서 주주에게 배당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즉, 비록 청구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이나 단지 OOO택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부 조직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을 위해 기능하는 비영리법인의 일반회비임을 의미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시설인 사업실체를 갖추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총유자산(콜센터) 및 비수익사업부분 회비를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지위에서 실체를 갖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지위에서 사업실체를 갖는 것은 아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회원들로부터 매월 균등하게 책정된 일반회비를 납부 받아 운영해 온 OOO개인택시조합 산하 비영리 임의단체에 해당하고, 관련 예규[부가 46015-1587(2000.7.5.)] 역시 협회 등의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그동안 회비를 용역의 대가로 오인하고 자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회원들로부터 매월 균등하게 받은 일반회비를 세법의 무지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부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제세 신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행하였는바,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 착오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회비는 OOO개인택시 조합원 전원이 내는 일반회비와는 달리 쟁점콜서비스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 엄선하여 구성한 회원으로부터만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 비회원인 조합원으로부터는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만 쟁점콜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형식상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관상의 규정대로 인적·물적시설인 사업실체를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내역에 따르면 신청소재지는OOO로 나타나는바, 이는 OOO개인택시조합의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국세청 통합전산망)하고, 청구법인의 법인 종류는 “영리 일반”, 주 업종은 “서비스/택시호출예약”,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개인택시조합의 법인 주요사항 변경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정관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제2조의 업무목적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동일하다. OOO (다) 쟁점콜서비스 이용 회원은 연평균 약OOO명으로서, 쟁점콜서비스센터의 콜 접수 및 연결서비스 종사 인력은 5명이고, 주요 장비로는 무선장비, 데이터 장비 등이 있는바, 해당 장비의 구매계약은 법인 설립 약 1개월 전인 2008.8.8.에 이루어졌고, 계약 내용은 모뎀, 카드결제기, 미터기, 제복(이상 각 450식), 콜센터구축(PC, 서버 등) 등 합계 OOO을 보조하였고, 전체금액은 청구법인의 시설투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수입지출 주요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다른 기간도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쟁점콜서비스 이용에 따라 승객들이 지불하는 콜이용료 OOO원은 승객을 운송하는 해당 개인택시기사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콜 서버와 연계하여 OOO)까지 쟁점콜서비스 제공을 확대(2013.11.15. 청구법인 운영위원회 회의록)하였다가, 약 6개월 후 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콜회비 징수 규모는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 중 2012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사) 처분청의 2017.4.12. 청구법인 현장확인 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의 운영규약은 2008.9.26. 제정되어 2009.11.13., 2012.11.29., 2014.11.28. 총 3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표8>과 같이 나타난다. OOO (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는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규(부가가치세과-452, 2014.5.15.)와 동 예규가 인용한 예규(부가46015-1587, 2000.7.5.)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판단한 사실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하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회원가입은 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 중 쟁점콜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법인이 동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가입비 및 월회비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된 쟁점콜서비스(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인 2008.9.12. 스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법인종류: 영리일반, 업종: 서비스/택시호출예약,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을 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의 정관 제2조에 법인의 업무목적 중 하나로서 ‘개인택시 콜서비스사업 및 콜서비스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기재하였고, 제28조에는 이익배당과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8년 청구법인 설립 당시 주요 장비(모뎀, 카드결제기 등)의 구입과 관련된 금액OOO만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일반회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