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3622 선고일 2017-12-11 조세심판원

[요지] OO공사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실지취득가액이 xx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전전소유자 등에게 지급되었음이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점, 전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가액을 xx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1999.1.15. 교환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외농지”라 하고, 쟁점농지와 합하여 “전체농지”라 한다)를 2016.7.18.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9.30. 전체농지 양도소득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OOO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결정세액 0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환산가액(OOO원)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서 확인해 준 OOO원을 쟁점농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8년 자경농지감면 한도(OOO)를 초과한 금액(OOO원)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1.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인 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사업비 등)과 전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지취득계약서 등이 분실되었고 전전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경정)사유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농지 실지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인 OOO를 통하여 OOO원으로 확인이 되었고, 청구인의 OOO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농지 전전소유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전소유자들(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7.18. 전체농지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9.30. 전체농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해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OOO원)을 적용하였고,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외농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OOO원)을 적용하였다.

(3) 쟁점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OOO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6필지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확인(요청)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OOO와 같이 처분청에 문서(OOO)로 회신하였다.

(5) 우리 원은 2017.11.22. OOO에 쟁점농지 중 6필지의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OOO는 “청구인과 OOO의 양도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답변해 주었다.

(6) 처분청은 OOO에서 확인해 준 OOO원을 쟁점농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8년 자경농지감면 한도(OOO)를 초과한 금액(OOO)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과 같다.

(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 OOO의 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OOO와 같고, 청구인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OOO에 상환하여야 한다.

(9) 청구인은 OOO와 같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농지 전전소유자(OOO의 경우는 전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5필지에 대하여 다음의 전전소유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7.1., 인감증명서 첨부)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나)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7.1.31.)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다)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7.1.12., 인감증명서 첨부)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전전소유자 등에게 지급되었음이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점, 전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