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광-3469 선고일 2018.06.04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장모계좌에 입금하였고, 장모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OOO에서 예식장업(2010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6.5.2.부터 2017.1.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아래 <표1>의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장모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관리하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17.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동 신고누락금액에서 원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장모 계좌를 통하여 일부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이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를 하면서, OOO과 OOO을 바쁘게 운영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주 다녔고, 이러한 이유로 OOO의 장인인 OOO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은 하였다. 예식장업을 하는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정규 직원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많은 일용직원(주말에는 약 50명 정도의 일용직원이 음식서빙, 요리보조, 주차관리, 예식장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음)을 고용하였고, 떡집, 과일집, 생선집, 건어물집, 꽃집 미장원 등 다수의 거래처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정규 직원과 많은 일용직원을 고용하고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니 급여, 일용직원 인건비, 물품대 및 용역비를 지불하고도 회계상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그 이유는 직원 등의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건비 원천징수신고 등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물품제공 업체 와 예식장 영업용역제공업체는 지출증빙이 없이 현금지급을 요구하곤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음). 청구법인은 이렇게 부외경비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점점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 2007년 12월에 장모계좌를 회계처리가 힘든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조사과정에서 장모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였고, OOO은 장모계좌의 출금금액과 지급처를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고 대응경비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려 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차명계좌도 1개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언제든 조세포탈의 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업장 관련 비용도 그 차명계좌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장모계좌에 입금된 금액 약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 자금 역시 사업관련 비용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던바,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관리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장모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장모계좌로 입금된 아래 <표3>의 내역 중 일부 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서 제외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였던 OOO의 계좌분석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면(청구법인에서 출금하여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알 수 없었을 지도 모르고, 이와 같이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는 포탈의 의도를 가진 그 수단으로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장모계좌의 입금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액(출금금액과 입금금액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 수입금액신고누락분에서 제외하였음)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법인계좌의 출금금액과 장모계좌의 입금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았다.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처분청은 동일일자, 동일시간, 그리고 동일 영업점OOO에서 출금되어 장모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금금액과 입금금액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처분청은 장모계좌에 입금된 것을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아니하므로 동일 영업점, 동일 일자, 및 동일 시간에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장모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을 추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장 관련 비용지급 후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워 장모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 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7.1.1.~2010.6.30.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된 계좌가 11개(OOO은행 외 2개 은행)나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모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장모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대금을 수령하거나 입금하고 매출누락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청구법인이 예식장업을 운영하던 2007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기간 내내 이루어졌으며, 계좌를 특정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야만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급여, 일용직원 인건비, 물품대 및 용역비 등을 신용불량 및 거래처의 지출증빙 없이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예식장업계의 특성이라며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장모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더더욱 회계장부의 조작을 위해서 장모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장모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동일 일자의 비슷한 시간대에 OOO은행 같은 지점OOO에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장모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같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차명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다른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장모계좌로 계좌이체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장모계좌로 입금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없다. 처분청은 동일 일자의 동일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장모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추정하여 수입금액신고누락분이 아니라고 추인한 것일 뿐, 동 인정금액조차도 명백히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이라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의 재산취득내역과 그 자금원천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년 1월)에는 “본인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장모계좌로 입금받고, 앞 <표1>의 금액OOO을 신고누락하였으며, 그 소득의 귀속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모계좌를 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장모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예식장업으로 이는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최소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현금수입의 일부를 장모계좌에 입금하였고, 장모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추가로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이 장모계좌로 현금입금되었다고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