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12.30. OOO어린이집의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주 김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 의하여 1․2차 추가공사가 진행되었음이 청구인이 김OOO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판결문OOO에서 확인되며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확인서(아래 <표1> 참조)에서 OOO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전인 2014년 2월경으로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 추가공사 부분의 용역 공급시기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공사대금은 위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OOO원(공급대가)으로 각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부가가가치세 조사서(2017년 5월)에 나타난다. OOO
(2)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3)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김OOO는 2011.12.16. OOO에서 ‘OOO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면세사업)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고, 2014.3.1. 같은 구 OOO에서 이 건 공사 후 ‘OOO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면세사업)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건설용역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5.22.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하거나 장부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7.7.1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매출신고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증빙을 2017.7.19.까지 제시하도록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33조 제1항 등에 따라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점, 청구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5. (생 략)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