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취득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후의 재학기간에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학생인 청구인보다는 모친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 취득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후의 재학기간에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학생인 청구인보다는 모친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최종 작성시부터 1989.9.22.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OOO에 거주하였고 1996년 20일, 1998년에 38일간 거주하였으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퇴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1.1.∼2014.12.31. 기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O(OOO)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전산망에 청구인의 모친은 역전기름집(312-11-*)을 1973.6.4. 개업(과세특례사업자)하여 2017년 3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2000년 제2기부터 2017년 3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5년 3월경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회사에 취업한 시점인 1989년 1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보유⋅경작기간 비교표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주민 3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사실확인서(2017.3.9.)에 따르면 이OOO는 쟁점농지 인근의 이장으로 청구인의 모친 김OOO가 배우자 사별 후 4남 1녀를 키우기 위하여 주 수입원인 기름집일에 매달렸고 장남인 청구인이 OOO 입학(1975년 3월) 이후부터 회사에 취업(1989년 1월)할 때까지 농사일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모친 김OOO의 의견진술서(2017.3.8.)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기간에도 주중 방과후, 주말, 방학기간에도 쉬지 않고 벼농사 일을 하여 원하는 학과의 진학을 포기하였고, 입대전 2년 군제대후 2년의 기간동안에도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학업에 매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교무처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2016.10.18. 발급) 상 청구인은 1985.3.1. OOO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9.2.25.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의 제적등본(2017.6.12. 발급)에 따르면 이OOO는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1975.3.30. 사망하였고 사망할 당시 청구인을 포함하여 4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7중2871, 2017.8.24.,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지원부, 종자·비료·농약 등의 구입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1975년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후의 재학기간(3년), 진학 준비기간과 대학교 재학기간(4년)에 1,075㎡ 규모인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모친이 운영한 기름집은 과세특례사업자라 그 수입금액이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시 학생인 청구인보다는 모친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